실업급여 · 구직급여 · 연봉별 계산
"연봉 4천만원인데 하루에 얼마 받아요? 상한액이 있다던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예요. 2026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약 63,104원이라 연봉 약 4,000만원부터 상한에 걸려요. 아래 계산기로 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예요. 연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내 실업급여 예상 계산기
만 50세 미만 기준 근사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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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만원부터 6천만원까지 구간별로 정리했어요. 상한·하한이 어디서 걸리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연봉별 1일 구직급여| 연봉 | 1일 평균임금 | 60% 계산 | 적용 금액 |
|---|---|---|---|
| 2,400만원 | 65,789원 | 39,474원 | 하한액 63,104원 |
| 3,000만원 | 82,237원 | 49,342원 | 하한액 63,104원 |
| 3,600만원 | 98,684원 | 59,211원 | 하한액 63,104원 |
| 4,000만원 | 109,649원 | 65,789원 | 65,789원 |
| 4,500만원 | 123,355원 | 74,013원 | 상한액 66,000원 |
| 6,000만원 | 164,474원 | 98,684원 | 상한액 66,000원 |
복잡해 보이지만 4단계면 끝이에요. 급여명세서 3장만 있으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를 구하세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식대 등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을 전부 더해야 해요. 급여명세서 3장을 꺼내서 '세전 총액'을 합산하면 돼요.
TIP: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총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세요
3개월 급여 합계를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91일 전후)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1일 약 9만 9천원 정도예요.
60%를 곱하고 상한·하한을 확인하세요
1일 평균임금에 0.6을 곱한 금액이 구직급여예요. 2026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약 63,104원이에요.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으로 조정돼요.
TIP: 연봉 약 4,000만원부터 상한액에 걸려요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에요
만 50세 미만 기준 가입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에요. 만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늘어나요.
고용24 상세 기준 →1일 금액이 같아도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면 총 수령액이 2배 이상 차이나요. 만 50세 미만 기준으로 가입기간별 일수를 정리했어요.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가입기간 | 급여일수 | 상한 적용 시 총액 |
|---|---|---|
| 1년~3년 미만 | 120일 | 792만원 |
| 3년~5년 미만 | 150일 | 990만원 |
| 5년~10년 미만 | 180일 | 1,188만원 |
| 10년 이상 | 210일 | 1,386만원 |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45조, 고용2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급여 구성이나 나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