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종신연금 세율은 만 70세 미만 기준 4.4%이고, 같은 나이 확정기간형은 5.5%예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에만 16.5%가 붙어요.
연금저축을 종신형으로 받으면 만 70세 미만 구간에서 4.4%가 붙어요. 같은 나이에 확정기간형으로 받으면 5.5%라, 두 방식의 세율은 이 구간에서만 갈려요.
만 70세부터는 확정기간형도 4.4%로 내려오고 만 80세 이상은 둘 다 3.3%예요. 자주 보이는 16.5%는 정상 수령 세율이 아니라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에 붙는 세율이고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금저축 종신연금
종신형은 만 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이면 3.3%예요. 확정형은 만 70세 미만 구간에서만 5.5%로 더 높아요.
| 연금수령 개시 연령 | 확정형 한도 내 금액 | 확정형 한도 초과액 | 종신형 한도 내 금액 | 종신형 한도 초과액 |
|---|---|---|---|---|
| 만 70세 미만 | 5.5% | 16.5% | 낮음 4.4% | 16.5% |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 4.4% | 16.5% | 같음 4.4% | 16.5% |
| 만 80세 이상 | 3.3% | 16.5% | 같음 3.3% | 16.5% |
세율을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와, 받는 방식이 확정형인지 종신형인지예요.
종신형이라고 늘 더 낮은 것은 아니에요. 만 70세 미만에서는 확정형 5.5%보다 낮은 4.4%지만, 만 70세부터는 확정형도 4.4%로 내려와 두 방식의 세율이 같아져요.
표의 세율은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에 붙어요.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16.5%로 따로 계산해요.
내 구간의 세율을 확인했다면 나이가 바뀔 때 세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어서 짚어 보면 좋아요. 나이별 연금소득세 자세히 보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네, 만 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이면 3.3%예요. 종신형은 나이 구간이 둘로 나뉘어요.
나이 구간은 안내표에서 셋으로 나뉘어요. 만 70세 미만, 만 70세 ~ 만 80세 미만, 만 80세 이상이에요.
종신형은 이 가운데 두 칸만 써요. 만 80세 미만까지 4.4%로 같고, 만 80세 이상이 되면 3.3%로 한 번 내려가요.
표의 첫 열은 연금수령 개시 연령이에요. 언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지가 처음 적용되는 구간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만 70세 미만 구간에서만 갈려요. 확정형은 5.5%, 종신형은 4.4%이고 만 70세부터는 둘 다 4.4%로 같아요.
두 방식의 세율이 갈리는 곳은 한 구간뿐이에요. 만 70세 미만에서 확정형은 5.5%, 종신형은 4.4%이고 만 70세부터는 확정형도 4.4%로 내려와 둘이 같아져요.
소득세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었어요. 나이에 따른 세율과 종신계약에 따른 세율을 따로 적어 두고,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한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어요. 조문은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적었는데, 금융감독원 안내표는 만 70세 미만 종신형을 4.4%로 적어요. 실제로 떼이는 금액은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한 세율을 따르니, 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에만 16.5%가 붙어요.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은 나이에 따라 5.5%부터예요.
두 요건을 채워야 연금수령으로 봐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 안내한 산식이에요
연금 개시 나이 구간에 따라 갈려요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기타소득 세율이 붙어요
16.5%는 수령 방식에 붙는 세율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안내표는 확정형과 종신형 모두 한도 초과액에 16.5%를 적어 두었어요.
조문 표기와 안내표 표기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세율을 100분의 15로 적었고, 금융감독원 안내표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로 적었어요.
그래서 확정기간형이라고 받은 돈 전체에 16.5%가 붙지는 않아요. 한도를 넘긴 금액만 따로 떼어 계산해요.
한도를 넘겼을 때 붙는 세율을 봤다면 금융회사가 매달 떼는 원천징수 세율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자세히 보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연금소득 세율 대신 기타소득 세율이 붙기 때문이에요.
만 55세가 지나 연금저축을 확정기간형으로 받기 시작한 전직 학원 강사 지현 씨 —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에는 5.5%가 붙고, 급한 일로 한도를 넘겨 더 찾은 금액에만 16.5%가 붙어요 (넘긴 금액만 따로 떼어 계산해요)
연금저축에서 돈을 찾는 방법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찾는 것을 연금수령, 그 밖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고 나눠 두었어요.
한도는 이 둘을 가르는 선이에요. 금융감독원 안내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남은 연차로 나눈 뒤 120 / 100을 곱해 그 해 한도를 구한다고 적었고, 연차가 10 이상이면 받은 금액 전체를 한도로 봐요.
그래서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에는 나이 구간에 따라 5.5%부터 3.3%까지가 붙어요. 16.5%는 그 선을 넘긴 금액에만 따라붙어요.
한도를 넘겨 찾을 때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할 때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5.5~3.3%가 적용돼요.
부과되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을 때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할 때예요.
금융감독원 중도해지 화면은 이를 표로 나눠 두었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은 5.5~3.3%, 그 외 사유는 16.5%예요.
부득이한 사유는 정해져 있어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요.
만 55세가 지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계약으로 맺은 계좌여야 해요.
종신형은 계약이 먼저예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기로 맺은 계약이어야 종신형 세율을 볼 수 있고, 그 계약은 연금저축계좌 세 가지 중 보험계약으로 맺은 계좌에서 다뤄요.
요건은 그다음이에요. 금융감독원 안내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여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적었고,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을 빼요.
마지막은 신청이에요. 금융회사가 요건 충족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안내하면, 가입자가 개시일과 수령주기, 받을 금액을 정해 신청해요.
펀드나 신탁으로 연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종신형을 받기 전에 계약을 옮기는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 생명보험사 이전 자세히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연금저축계좌를 가진 사람이면 되지만,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맺은 계좌에서 다뤄요.
연금저축계좌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시행령은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으로 맺은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라고 적어 두었어요.
이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계약은 보험계약 쪽에서 다뤄요. 그래서 지금 펀드나 신탁으로 연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종신형을 받으려면 계약을 옮기는 절차를 먼저 알아봐야 해요.
옮길 때는 계좌 조건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아요. 수수료와 수익률이 회사마다 달라 비교공시를 훑어보고 고르면 도움이 돼요.
만 55세 이후 수령 · 가입 5년 경과 ·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이 세 가지를 함께 갖춰야 연금수령으로 봐요.
요건은 세 가지가 함께 걸려요. 만 55세 이후에 받을 것,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이에요.
예외도 하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으면 5년 경과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받는 금액이 커지면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금융감독원은 연 1500만원을 넘겨 연금으로 받으면 전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로 넘어간다고 안내해요.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계약이라, 중간에 깨면 남은 연금이 사라지고 찾는 돈에는 16.5%가 붙어요.
만 80세를 넘겨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목공소 사장 만호 씨 — 한도 안에서 받는 금액에는 3.3%가 붙지만, 계약을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16.5%가 붙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5.5~3.3%가 적용돼요)
종신형으로 개시한 뒤에도 확정기간형으로 자유롭게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종신계약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기로 맺은 계약이라, 방식을 바꾸려면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때 찾는 돈은 연금수령이 아닌 인출로 봐요.
세율도 그만큼 달라져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5.5~3.3%, 그 밖의 사유면 16.5%가 붙어요.
그래서 개시 전에 방식을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찾아야 한다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요.
만 70세 미만 구간에서만 낮아요. 그 구간은 확정형 5.5%, 종신형 4.4%이고 만 70세부터는 둘 다 4.4%, 만 80세 이상은 둘 다 3.3%예요.
받은 금액 전부에 붙지는 않아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에만 16.5%가 붙고,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은 나이 구간에 따라 5.5%부터 3.3%까지예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시작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 요건이 빠져요.
사망할 때까지 받기로 한 계약이 끝나고, 찾는 돈은 인출로 봐요. 부득이한 사유면 5.5~3.3%, 그 밖의 사유면 16.5%가 붙어요.
연 1500만원을 넘겨 연금으로 받으면 전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로 넘어가요. 금융감독원도 연금수령 신청 안내에서 이 점을 적어 두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