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 ·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내 급여에서 얼마나 빠질까?
구간별 공제율과 계산법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본 공제예요.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70%, 1억원 초과 구간은 2%로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져요.


구간별 공제율표

총급여를 5개 구간으로 쪼개서 각 구간마다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요. 한꺼번에 하나의 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2025년 귀속)
총급여 구간공제율공제액
500만원 이하70%총급여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40%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15%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5%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2%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원

500만원 × 70% = 350만원
1,000만원 × 40% = 400만원
3,000만원 × 15% = 450만원
500만원 × 5% = 25만원
합계: 1,225만원 공제 →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

계산 흐름 3단계

근로소득공제가 연말정산 전체 과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면 이해가 쉬워요. 과세표준이 나오기 전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공제예요.

1

총급여 확인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빼면 총급여예요. 보통 연봉의 95~98% 정도 돼요.

2

구간별 공제율 적용

총급여를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요. 이걸 다 더하면 근로소득공제액이에요.

3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TIP: 근로소득공제는 자동 적용이라 별도 신청 불필요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돼요. 여기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를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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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율은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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