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과세표준

연말정산 과세표준, 내 세율은 몇 %일까?
8단계 세율표와 계산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란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총급여 전체가 아니라,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과세표준 계산 흐름

총급여에서 단계별로 빼나가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총급여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차감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확정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약 1,475만원을 빼서 근로소득금액 3,525만원이 돼요. 여기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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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별 세율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부터 45%까지 8단계로 나뉘어요.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세율이에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해요

누진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지만, 누진공제액을 쓰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15% - 126만원(누진공제) = 324만원 (산출세액)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와요 과세표준 6,000만원인 경우
6,000만원 x 24% - 576만원(누진공제) = 864만원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과세표준과 세율,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5조,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율 구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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