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육비 · 세액공제

연말정산 대학교 등록금 공제
한도·장학금·부양가족 조건 완전 정리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400만원 넘는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35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줘요. 자녀 대학은 1인당 900만원 한도, 본인 대학원은 한도 없이 전액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 전체 범위가 궁금하면 함께 보세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은 15%예요. 자녀 대학 등록금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900만원 × 15% = 135만원을 돌려받아요. 자녀 두 명이 대학에 다니면 각각 적용돼서 최대 270만원까지 공제돼요.

본인이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한도 없이 전액이기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이 클수록 환급액도 커져요.

공제 한도 비교
대상한도공제율예시
본인 대학교한도 없음 (전액)15%등록금 1,000만원 → 150만원 공제
본인 대학원 (석사·박사)한도 없음 (전액)15%등록금 1,200만원 → 180만원 공제
부양가족 대학교1인당 연 900만원15%900만원 × 15% = 135만원 공제
부양가족 대학원공제 불가-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본인 대학·대학원: 한도 없이 전액 × 15%
부양가족 대학: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15% = 최대 135만원
부양가족 대학원: 공제 불가 (본인만 가능)

장학금 받으면 공제금액이 줄어요

장학금을 받았다면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뺀 실제 납부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등록금 800만원에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 15% = 75만원이 세액공제돼요.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아요. 나중에 대출을 갚을 때는 추가 공제가 없어요. 교육비 공제는 납부 시점 기준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를 불러오면 장학금이 자동으로 차감돼 있어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 뜬 금액이 실제 공제 대상이에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에 조회하세요.

어떤 비용이 공제되고, 뭐가 안 되나요?

등록금에 포함된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실험실습비가 공제돼요.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모두 가능해요. 해외 대학도 정규 학위과정이면 공제 대상이에요.

학교 밖에서 산 교재비는 안 돼요. 학원비, 어학연수비, 휴학 중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재학 중에 납부한 금액만 가능해요.


부양가족 대학생 공제 받으려면?

대학생 자녀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만 20세가 넘어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아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안 돼요. 소득이 많은 해에는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미리 확인해두면 환급액이 달라져요.

공제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대학교 등록금 공제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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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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