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한 해 900만원이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돼요.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한 해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은 그 안에서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IRP 한 계좌로 900만원을 채워도 되고, 두 계좌를 나눠 넣어도 합계 900만원을 넘긴 금액은 공제에서 빠져요. 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라 같은 금액을 넣어도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져요.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넣을 금액은 찾아 쓸 계획까지 보고 정하는 편이 좋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한 해 900만원까지예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돼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급여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
| 4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이하 | 합산 900만원 | 높음 16.5% |
| 4천500만원 초과 | 5천500만원 초과 | 합산 900만원 | 13.2% |
한도와 공제율은 다른 문제예요. 한도는 얼마까지 인정하느냐이고, 공제율은 그 금액에 얼마를 곱하느냐예요.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금융감독원 표는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3.2%와 16.5%로 안내해요.
한도는 두 구간 모두 900만원으로 같아요. 표에서 내 총급여가 어느 줄인지 찾으면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 보여요.
내 공제율 칸을 찾았다면 이 공제가 연말정산 어디에 적히는지도 함께 보면 좋아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돼요. 한도는 두 구간 모두 900만원으로 같아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초과 구간은 13.2%가 적용돼요
공제율은 소득 구간 하나로 갈려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이 경계예요.
한도를 다 채웠다고 보면 이하 구간에서는 1,485,0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지고, 초과 구간에서는 같은 900만원에 공제율만 13.2%로 낮아져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을 기준으로 봐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내 금액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기준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한 합산 900만원이에요. IRP 한 계좌만 놓고 기억하던 옛 한도와는 세는 방식이 달라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고 남는 칸만큼 IRP에 300만원을 더 넣은 중견기업 총무팀 회사원 한 씨 — 두 계좌 합산 900만원이 공제 대상 납입액이 되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이라 16.5%가 적용돼요 (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었다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한도를 옛 기준으로 기억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지금 조문은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900만원까지로 정해 두고 있어요.
숫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두 칸이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만 보면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900만원이라 어느 쪽을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연말정산 서류에는 두 계좌 납입액이 함께 잡혀요. IRP 한도를 따로 세기보다 합계가 900만원 안인지 보는 편이 빨라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로 300만원을 더 채우면 되고, IRP 한 계좌로 900만원을 다 채워도 돼요.
이 칸을 넘긴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연금저축 칸을 채웠을 때 남는 금액이에요
두 계좌를 합쳐 여기까지가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채우는 순서를 정하면 계산이 쉬워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그 칸을 먼저 보고 남는 금액을 퇴직연금계좌로 넘기면 돼요.
조문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해요.
IRP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어도 결과는 같아요. 두 계좌에 각각 900만원씩 넣어도 공제는 합계 900만원에서 끊기니 나눠 넣는 이유는 한도가 아니라 상품과 수수료예요.
채울 금액을 정했다면 계좌를 어디에 열지도 이어서 살펴보면 좋아요. IRP 계좌 가입과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네, 퇴직연금계좌에는 별도 한도 칸이 없어서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워도 공제받는 금액은 같아요.
IRP 한 계좌로 채울 수 있는 금액
900만원
연금저축은 같은 방식으로 600만원까지예요
IRP는 퇴직연금계좌라 연금저축 600만원 칸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한 계좌로 900만원을 채워도 공제 대상 납입액은 900만원이에요.
반대로 연금저축 한 계좌만 쓰면 600만원에서 멈춰요. 남는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공제 대상이 돼요.
계좌를 하나로 모을지 나눌지는 세금보다 운용 문제예요. 수수료와 담을 수 있는 상품을 견줘 보고 정하면 돼요.
합계 900만원을 넘긴 금액은 공제 계산에서 없는 것으로 봐요. 넘겨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아요.
성과급을 받은 달에 IRP로 목돈을 옮겨 넣은 제조업체 설비팀 직원 노 씨 — 넣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해 공제 대상 납입액은 900만원까지만 잡혀요 (넘겨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아요)
조문은 두 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더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 납입액은 900만원에서 멈춰요.
넘겨 넣은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계좌에 남아요.
이 구분은 나중에 찾을 때 드러나요. 금융감독원 해지 계산식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만 괄호 안에 넣어 16.5%를 곱해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이 기본 배분이에요. IRP 한 계좌로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도 공제액은 같아요.
배분을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금저축 600만원 칸을 쓸지이고, 다른 하나는 중간에 꺼내 쓸 가능성이에요.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채워도 900만원까지는 같아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하는 방법과 IRP 한 계좌로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의 공제액이 다르지 않아요.
갈리는 지점은 꺼낼 때예요. 위 판정에서 네 항목을 눌러 보면 내 상황에 맞는 배분이 보여요.
연금저축 칸을 얼마나 쓸지 정하려면 그 계좌의 한도부터 짚어 보면 좋아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자세히 보기 →
아니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남는 300만원 칸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연금저축 인정 한도
600만원
남는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 몫이에요
연금저축계좌에는 조문이 정한 칸이 따로 있어요. 연 600만원을 넘겨 납입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계좌로 900만원을 채울 수 없어요.
남는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채워져요. 개인형 IRP가 여기에 해당해요.
연금저축을 오래 부어 온 분이라면 그해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넘긴 금액은 공제에 쓰이지 않아요.
옮길 수는 있지만 계좌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그해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져요. 새로 넣은 돈만 세어요.
계좌를 옮기는 것과 새로 넣는 것은 다르게 봐요.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해요.
이미 한 번 공제 기회를 준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IRP로 옮겼다고 그해 공제가 늘지는 않아요.
옮기는 이유는 공제가 아니라 상품과 관리 편의예요. 계좌를 모아 관리하고 싶다면 가입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돼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이에요.
해지하면 넣은 돈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IRP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율 16.5%가 원천징수된다고 안내해요.
세금이 붙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이에요.
해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해지처리 화면에 입력해야 금액이 맞게 계산돼요.
해지 대신 인출을 생각한다면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IRP 중도인출 조건 자세히 보기 →
네, 공제받은 납입원금은 운용수익과 함께 기타소득세 16.5% 계산에 들어가요. 공제 확인서로 금액을 맞춰요.
이직하며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고 해마다 추가 납입도 해 온 물류회사 배차팀 직원 배 씨 —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원천징수되고,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그 계산식 괄호 밖에 있어요 (홈택스 확인서를 내야 공제 이력대로 계산돼요)
공제받은 돈을 그대로 다시 낸다기보다 성격이 바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금융감독원 계산식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16.5%를 곱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그 괄호 안에 없어요. 소득세법도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처럼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빠지는 금액을 따로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해지 전에 확인서를 받아 내는 절차가 중요해요. 금융회사가 내 공제 이력을 알아야 계산이 맞아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사유에 따라 16.5% 또는 5.5~3.3%가 붙어요.
부득이한 사유 인출 세율
5.5~3.3%
그 외 사유는 16.5%가 적용돼요
해지 말고 중도인출이라는 길이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액이나 일부를 꺼낼 수 있어요.
사유에 따라 세율이 갈려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5.5~3.3%가 적용돼요.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돼요. 내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세율은 국세청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아니요, 두 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예요.
네, 퇴직연금계좌에는 별도 한도 칸이 없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공제 대상 납입액은 같아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돼요. 종합소득이 있으면 4천500만원이 기준이에요.
초과분은 공제 계산에서 없는 것으로 봐요. 넘겨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아요.
아니요, 계좌 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빠져요. 새로 넣은 금액만 세어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돼요.
떠나기 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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