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산후조리원 ·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에 수백만원 들었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돼요. 200만원 다 쓰면 30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2019년부터 소득 제한이 폐지돼서 연봉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공제, 핵심 조건 정리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돼요. 별도 한도 200만원이 적용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소득 제한: 없음 (2019년~ 전 근로자) 대상 시설: 모자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산후조리원 200만원 x 15% =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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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용이 공제되고, 안 되나요?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이라고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시설 이용료만 되고, 산후도우미는 안 돼요.

산후조리원 공제 대상 비교
항목공제 여부비고
산후조리원 이용료공제 가능모자보건법 등록 시설만
산모 케어 비용공제 가능산후조리원 내 제공
신생아 케어 비용공제 가능산후조리원 내 제공
추가 프로그램공제 가능산후조리원에서 결제
산후도우미공제 불가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아님
자택 산후관리공제 불가시설 이용이 아님
미등록 산후조리원공제 불가모자보건법 미등록

핵심은 모자보건법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용 전에 등록 시설인지 확인하세요.


3% 기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돼서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총급여 5,000만원일 때: 3% 기준액 = 150만원 산후조리원 300만원 + 병원비 100만원 = 총 의료비 400만원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분: 200만원(한도) x 15% = 30만원 병원비분: 50만원 x 15% = 7.5만원 합계 37.5만원 환급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서 3%를 넘기면 되니까, 의료비가 적은 해에도 산후조리원 비용 덕분에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이렇게 하세요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누락 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1

산후조리원 이용 시 영수증 수령

이용 기간과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TIP: 모자보건법 등록 시설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 15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돼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3

누락 시 영수증 직접 제출

간소화에 안 나오면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하세요.

4

총급여 3% 초과 확인

의료비 전체(산후조리원 포함)가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서 확인하세요.


산후조리원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 한도와 조건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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