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실손보험 · 의료비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았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하는지 헷갈리죠.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해요.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안 빼면 과다공제로 추징 + 가산세 10%가 붙어요.
계산은 간단해요.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빼면 공제 대상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니까, 실손보험금 차감 후 남은 금액이 3%를 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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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의료비 500만원을 쓰고 실손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돼요.
실손보험금 차감 계산 예시| 항목 | 금액 | 설명 |
|---|---|---|
| 총 의료비 지출 | 500만원 | 1년간 병원비·약값 합계 |
| 실손보험금 수령 | 300만원 |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금액 |
| 공제 대상 의료비 | 2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총급여 3% 기준 (5,000만원) | 150만원 | 공제 시작점 |
| 실제 공제 대상 | 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 환급액 (15%) | 7.5만원 | 50만원 x 15% |
실손보험금을 안 빼고 500만원으로 신청하면 350만원(500-150) x 15% = 52.5만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7.5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차이 나는 금액은 추징 대상이에요.
국세청은 보험사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으로 대조해서 적발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된 금액과 보험사 앱 내역을 교차 확인하면 가장 정확해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접속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세요.
TIP: 2023년부터 실손보험금이 자동 반영돼요
의료비 항목 조회
의료비 항목을 열면 총 지출액과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표시돼 있어요. 차감 후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험사 앱에서 교차 확인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간소화 금액과 일치하는지 비교해요.
차이가 있으면 직접 수정
보험사 청구 시기에 따라 간소화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맞추세요.
*이 글은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