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 · 월세
월세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5년 귀속부터 한도도 1,00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안 되면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공제(현금영수증)로 전환할 수 있어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연간 월세 1,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2025년 귀속 기준|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150만원 |
계산 예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공제 대상 확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에요.
서류 3가지 준비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요. 현금 납부했으면 무통장입금증도 필요해요.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동 반영 안 되니까 직접 제출해야 해요.
TIP: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해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주민등록표등본 | O | 정부24 (gov.kr) 또는 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O | 본인 보관본 복사 |
| 월세 이체 증빙 | O | 은행 앱 → 이체 내역 출력 |
| 무통장입금증 (현금 납부 시) | △ | 은행 창구 발급 |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율·한도는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