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 · 월세

월세 내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월세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5년 귀속부터 한도도 1,000만원으로 올랐어요.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안 되면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공제(현금영수증)로 전환할 수 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연간 월세 1,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2025년 귀속 기준
총급여공제율최대 환급액
5,500만원 이하17%170만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15%150만원

계산 예시

월세 60만원 × 12개월 = 연 720만원
총급여 4,000만원 → 720만원 × 17% = 약 122만원 환급
총급여 7,000만원 → 720만원 × 15% = 약 108만원 환급

신청은 이렇게 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1

공제 대상 확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에요.

2

서류 3가지 준비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요. 현금 납부했으면 무통장입금증도 필요해요.

3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동 반영 안 되니까 직접 제출해야 해요.

TIP: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해요

필요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O정부24 (gov.kr) 또는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사본O본인 보관본 복사
월세 이체 증빙O은행 앱 → 이체 내역 출력
무통장입금증 (현금 납부 시)은행 창구 발급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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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율·한도는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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