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인적공제 . 추가공제
"부모님이 70세 넘으셨는데 추가 공제가 있다던데요?"
네,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4종류가 있어요.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에요. 해당 요건만 맞으면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아요.
추가공제 금액표| 종류 | 공제액 | 대상 | 절세(세율 24%) |
|---|---|---|---|
| 경로우대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24만원 |
| 장애인 | 200만원 | 장애인(세법상 포함) | 48만원 |
| 부녀자 | 50만원 | 배우자 있는 여성 /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12만원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 24만원 |
최대 공제 예시: 75세 장애인 어머니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 개 해당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한부모만 중복 불가).
자격 확인대부분의 조합은 중복 가능해요. 유일하게 부녀자와 한부모만 중복 불가예요.
중복 가능 여부조합별 중복 적용
암,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등록증 없이도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요건도 면제돼요. 만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장애인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한도 없이 가능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1조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