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면 세금 어떻게 돼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괜찮아요?"
투잡하면 합산 소득으로 세율이 올라가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업 3천만 원 + 부업 1천만 원이면 4천만 원 소득자로 세금 계산돼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요.
투잡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투잡하면 세금 어떻게 돼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괜찮아요?"
투잡하면 합산 소득으로 세율이 올라가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업 3천만 원 + 부업 1천만 원이면 4천만 원 소득자로 세금 계산돼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요.
투잡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율 구조 때문이에요.
각 직장에서는 그 직장 소득만 가지고 세금을 떼요. 본업에서 3천만 원 받으면 3천만 원 기준 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부업에서 1천만 원 받으면 1천만 원 기준 세율(6%)로 원천징수해요.
근데 실제로는 합계 4천만 원 소득자예요. 4천만 원이면 세율 24%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각각 낮은 세율로 떼갔던 세금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합산 정산하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공제 항목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추가 납부가 발생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 1: 주된 직장에서 합산 정산
이 방법은 주된 직장에 부업 사실이 알려져요. 원천징수영수증에 부업 직장 이름이 나오거든요.
방법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 방법은 회사에 안 알려도 돼요. 부업을 숨기고 싶으면 이 방법을 쓰세요.
홈택스에서 간단해요.
신고 방법:
5월 1일~31일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나오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계산돼요.
나중에 세금 고지서 받아요.
국세청에서 양쪽 직장 소득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면 부족한 세금이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고지서로 보내요.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5%)가 붙어서 원래 낼 세금보다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제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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