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IRP · 세액공제

연말정산 IRP 세액공제, 얼마 돌려받나?
공제율부터 신청 절차까지

IRP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넣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헷갈리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IRP에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연이자 16.5%짜리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금융상품보다 확실한 수익률이에요.


IRP로 실제 얼마를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라서 계산이 간단해요. 납입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환급액이 나와요.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IRP 납입금별 환급액 (2025년 귀속 기준)
총급여공제율IRP 300만원IRP 600만원IRP 900만원
5,500만원 이하16.5%49만 5천원99만원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13.2%39만 6천원79만 2천원118만 8천원

900만원 x 16.5% = 148만 5천원이에요. 월 75만원씩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148만원이 돌아오는 셈이죠. 실질 부담은 월 약 63만원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납입 → 148만 5천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납입 → 118만 8천원 환급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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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랑 연금저축이랑 뭐가 다른가요?

세액공제 효과는 똑같아요. 공제율도 같고, 합산 한도 900만원도 같아요. 차이는 투자 방식과 중도인출에 있어요.

IRP vs 연금저축 비교
항목연금저축IRP
단독 세액공제 한도600만원900만원
합산 한도900만원 (연금저축 + IRP)900만원 (연금저축 +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제한 없음 (100%)70%까지
중도인출비교적 자유법정 사유만 가능
퇴직금 이체불가가능
공제율동일 (16.5% / 13.2%)동일 (16.5% / 13.2%)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추가하는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연금저축이 ETF 직접 투자 등 운용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IRP는 퇴직금 수령 통로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퇴직금 이체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IRP로 보낸 퇴직금은 이미 과세이연 혜택을 받고 있어요. 세액공제는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에만 적용돼요.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인데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급한 돈이 필요하면 IRP 중도인출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무주택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법정 사유면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하거든요.

연금 수령 시 세율 (10년 이상 분할 수령):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3배 이상 차이)

연말정산에서 IRP 세액공제 받는 절차

별도 서류 필요 없어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

IRP 납입 완료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중 남은 금액이 있으면 12월 안에 추가 납입해요. 연금저축과 합산이에요.

TIP: 12월 31일 납입분도 해당 연도에 반영돼요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 15일~)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납입 내역을 자동 제출해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돼요.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확인

홈택스에서 '연금계좌' 항목을 열면 IRP와 연금저축 납입액이 나와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4

PDF 다운로드 후 회사 제출

간소화 자료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별도 서류 준비 필요 없어요.


연말정산 IRP,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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