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는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 또는 임의가입으로 나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외국인은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이나 임의가입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9처럼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긴 해도 실업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되고, 그 외 체류자격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돼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구체적인 수급요건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출국했더라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귀국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외국인 실업급여
네,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인 체류자격이면 신청이 있어야, 그 외 체류자격은 근로계약을 전제로 체류자격별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외국인근로자를 특별히 배제하지 않고,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 범위를 나누고 있어요. 외국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E-9·H-2 등)는 고용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구직급여가 들어 있는 제4장과 제5장은 신청이 있어야 적용돼요.
그 외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돼요. 어느 쪽이든 신청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등 기본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셨다면, 반대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확인하기 →
네, 외국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고, 그 외 외국인도 근로계약을 맺으면 체류자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돼요.
제10조의2 제1항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그 외의 외국인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네,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제40조 요건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이 요건은 외국인이라고 다르게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네,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은 신청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적용되고, 그 외 체류자격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적용돼요.
| 체류자격 구분 | 적용 조문 | 고용보험 적용 | 실업급여(구직급여) |
|---|---|---|---|
|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E-9·H-2 등) | 제10조의2 제1항 | 원칙 적용 | 임의가입 신청이 있어야 적용 |
| 그 외 체류자격(근로계약 체결자) | 제10조의2 제2항 | 체류자격별로 상이 | 대통령령으로 전부·일부 적용 |
제10조의2 제2항은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일수록 국민과 가까운 기준으로 적용받는 구조예요.
반면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만, 실업급여가 담긴 제4장·제5장은 별도 신청이 있어야 적용돼요.
체류자격별 가입 방식을 보셨다면, 두 곳 이상에서 일할 때 이중으로 가입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법률은 F-2·F-5를 따로 적지 않고,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적용 범위를 정해요.
제10조의2 제2항은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정해요. F-2(거주)·F-5(영주)처럼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도 구체적인 가입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하니, 실제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인 체류자격(E-9·H-2 등)은 실업급여만 별도 신청이 필요한 임의가입에 가까운 구조예요.
제10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체류자격은 고용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실업급여가 담긴 제4장·제5장은 신청이 있어야 적용돼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임의가입에 가까운 구조예요.
네, 다만 실업급여는 취업만 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인 E-9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구직급여가 담긴 제4장과 제5장은 신청이 있어야 적용돼요. 취업만 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까지 가입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별도로 챙겨야 해요.
신청 이후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제40조가 정한 일반 요건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임의가입 신청 방법을 보셨다면, 가입이 안 돼 있던 기간은 소급 가입이 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소급가입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만 제4장·제5장에 담긴 실업급여 등이 비로소 적용돼요.
제10조의2 제1항 단서는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경우 제4장 및 제5장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해요. 신청 절차와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신청으로 적용받은 뒤에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똑같이 적용돼요.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제2항은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해요. 이 요건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아니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출국했더라도 귀국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요. 출국 자체가 이 기한을 없애지는 않지만, 실업 인정은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는 절차라 국내에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출국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한 안에 귀국해 절차를 밟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출국 후 수급 방법을 보셨다면, 재입국해서 다시 취업할 때 특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확인하기 →
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귀국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해요.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귀국 시점을 미리 계획하는 게 좋아요.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자주묻는질문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인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실업 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인정받는 절차예요.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귀국한 뒤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게 안전해요.
네, 외국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그 외 외국인도 근로계약을 맺으면 체류자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돼요.
네,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는 거주·영주 자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민과 가까운 기준으로 당연가입 취급을 받아요.
아니요, E-9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제4장·제5장 실업급여가 적용돼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귀국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 인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해외 체류 중에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