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 수령방법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가 필요하지만, 귀국 전 출국 시엔 예외가 적용돼요. 퇴직소득세와 본국 송금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한국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아요. 외국인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H-2), 전문직(E-7) 등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으면 퇴직금 청구 권한이 있어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만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귀국(출국)하는 경우엔 일반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외국인 퇴직금도 내국인과 똑같이 계산해요.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가 기본 공식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낮아지고, 조세조약 국가 출신이면 추가 감면이 가능해요.
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 신분 확인의 핵심이에요. IRP 개설 시에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귀국 전에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퇴직확인서는 퇴직 후 발급이 늦을 수 있으니 재직 중에 인사팀과 미리 얘기해두세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여권 (유효한 것) | O | 본인 지참 |
|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 O | 본인 지참 |
| 퇴직확인서 또는 사직서 사본 | O | 회사 인사팀에 요청 |
| IRP 또는 일반 계좌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O | 은행 발급 |
| 출국 예정 증빙 (귀국 전 수령 시) | △ | 항공권 또는 비자 만료 서류 |
퇴직 확정부터 본국 송금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IRP 처리와 세금 원천징수가 핵심이에요. 귀국 일정에 맞춰 미리 움직이세요.
퇴직 확정 후 회사에 지급 요청
퇴직이 결정되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출국 예정이라면 미리 일정을 알려두세요.
TIP: 14일 이후 지급이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IRP 계좌 개설 또는 일반 계좌 확인
300만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300만원 초과라면 IRP 계좌가 필요해요. 외국인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IRP를 개설할 수 있어요. 출국 전에 미리 개설해두는 게 좋아요.
TIP: IRP 계좌 개설은 시중 은행 앱에서 10~15분이면 가능해요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및 처리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번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해요. 회사(또는 세무사)가 원천징수로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이에요.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 출신이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TIP: 조세조약 국가(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당 여부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수령 후 본국 송금
퇴직금을 받은 후 본국으로 송금하려면 은행 외국환 거래 절차를 따라야 해요.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은행에 증빙 서류(퇴직확인서·계좌이체내역)를 제출해야 해요. 송금 수수료와 환율도 미리 비교해두세요.
TIP: IRP를 출국 전에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돼요. 세금 계산 먼저 해보세요
조세조약 확인과 IRP 해지 시 세금 계산은 꼭 먼저 해보세요. 귀국 후에는 한국 은행 계좌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처리를 마치는 게 좋아요.
체크리스트외국인 퇴직금 수령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