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집을 나누기로 했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 재산분할로 받으면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취득세, 양도세 얼마나 내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재산분할 이혼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및 세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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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받는 사람은 취득세 1.5%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 â¢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돼요
- â¢위자료 명목으로 주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1.재산분할 이혼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받는 사람은 취득세만 내고, 주는 사람은 세금이 없어요.
이혼하면서 집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돼요. 이혼 재산분할 과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여세나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도 안 내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라서 유상양도로 보지 않거든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참고하면 도움돼요.
2.재산분할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세율 1.5%가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세는 1~3% 정도인데, 재산분할로 받으면 1.5%만 내면 돼요. 원래는 3.5%였는데 2%를 깎아줘서 1.5%가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도 이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해요.
| 명목 | 취득세율 | 비고 |
|---|---|---|
| 재산분할 | 1.5% | 특례세율 적용 |
| 위자료 | 3.5% | 일반세율 적용 |
3.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전혀 안 내요.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대가 없이 이전하는 거라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봐요. 각자 재산을 서로 주고받더라도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재산분할 의무가 소멸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양도 대가로 안 봐요. 하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주면 완전히 달라져요. 위자료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라서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증여세 계산 방법과 비교해보면 재산분할이 훨씬 유리한 걸 알 수 있어요.
정부24 공식 취득세 신고 안내 바로가기 →법제처 공식 재산분할 과세 상세 안내 확인하기 →
4.출처
- 이혼 재산분할 과세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취득세 안내 - 정부24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인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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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증여세도 내나요?
재산분할 취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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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혼 재산분할 과세 안내(2026-01 íì¸)
- [2]취득세 안내(2026-01 íì¸)
- [3]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인하(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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