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 하는데 계약이 남았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될까요. 전대차라면 가능해요. 근데 건물주 동의는 받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대차 계약 동의서 작성 요령 및 전차인 보호 범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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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전대차 동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건물주 기명날인을 받아야 해요.
- â¢구두 동의는 나중에 분쟁 시 증거 가치가 없어요.
- â¢전차인은 원래 임대인과의 계약 범위 내에서만 보호돼요.
1.전대차 동의서, 꼭 서면으로 받으세요
전대차는 원래 임차인(당신)이 계약을 남긴 상태에서 다른 사람(전차인)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때 건물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법적으로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전대차해도 돼?"라고 물어보고 "응" 하는 것도 안 돼요. 나중에 건물주가 "그런 말 안 했어"라고 부인하면 증거가 없거든요. 반드시 손으로 쓴 동의서나 인쇄된 동의서를 준비해서 건물주 기명날인을 받으세요.
전대차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가 있어야 해요. 주소, 건물 규모 같은 게 정확해야 해요. 그리고 "원 임차인(당신) 이름, 전차인(새로 들어올 사람) 이름, 전대차 계약 체결일"이 명시되어야 해요.
가장 핵심은 "임대인(건물주)이 이 전대차 계약을 동의합니다"라는 문장과 건물주의 서명, 날짜, 도장이에요. 이걸 꼭 확보하세요. 당신과 건물주 사이에 혼동이 없게 분명하게 기록해두는 거예요.
2.전대차 동의서에 들어가야 할 세부 사항들
실제로 동의서를 작성할 때 빠뜨리기 쉬운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차인의 인적 사항이에요. 전차인의 성명, 연락처 같은 게 필요해요. 건물주가 나중에 전차인과 소통할 때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원래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이에요. 원래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 명시해주세요. 전차인은 원래 계약 이상의 조건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걸 확인해야 거든요.
세 번째는 전대차의 기간이에요. 원래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난다면 그보다 이전에 전대차가 종료된다는 걸 명시해야 해요. 원래 계약 기간을 넘어서 전대차할 수 없거든요.
네 번째는 전차인도 함께 서명하는 게 좋아요. 물론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전차인이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당신도 서명하고 전차인도 서명하고 건물주도 서명하는 거예요. 3자가 함께 기록하는 거죠.
3.전차인은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전차인이 궁금한 게 뭘까요. "나도 임차인처럼 대항력이 생기나? 우선변제권이 생기나?"라고 물어봐요. 정답은 원래 임차인과의 전대차계약 범위 내에서만 보호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임차인이 건물주와 계약한 내용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 2년 계약"이라면 전차인은 이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져요. 건물주가 중간에 "월세 20만 원 올리고 싶어"라고 해도 전차인은 원래 계약대로 "월세 50만 원"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차인은 건물주에게 직접적인 대항력을 가질 수 없어요. 만약 원래 임차인이 건물주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전차인도 자리를 떠야 할 수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이 있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전차인은 반드시 원래 임차인과의 전대차 계약도 철저히 작성해야 해요. 전대차 계약서에 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이후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대화해두세요. 전차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임차인과의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4.전차인의 추가 보호 규정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전차인 보호 규정이 강화됐어요. 첫 번째 규정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보호예요.
두 번째 규정은 해지통고 사유 통지 의무예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면서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전차인을 대항할 수 없어요. 이건 전차인이 미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는 규정이에요.
세 번째 규정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에요. 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물건들(에어컨, 선반 등)을 전대차 종료 시 건물주에게 매수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전차인도 안심하고 가게를 꾸밀 수 있어요.
5.전대차 할 때 체크리스트
전대차를 진행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원래 건물주에게 전대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봐서 전대차 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두 번째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에요. 반복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카톡이 아니라 종이 문서와 서명을 받으세요.
세 번째는 전차인과의 전대차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금액, 기간, 계약 연장 조건,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네 번째는 원래 계약의 조건을 전차인에게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원래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고 월세는 얼마"라는 걸 전차인이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6.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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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동의서를 꼭 써야 하나요?
전차인은 원래 건물주와 계약한 것처럼 보호되나요?
전차인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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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 íì¸)
-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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