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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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보증료 반환 청구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형태예요. 큰 보증금을 맡기는 만큼 위험도 크죠.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사태에 대비하는 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안심하고 전세를 살 수 있어요.

💡

3줄 요약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 •집주인이 가입하면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요.
  • •정부에서 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1.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정확히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보험이에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보증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금융공사 HF 등)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파산했다면 법만으로는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증제도가 있는 거죠.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돈을 못 줄 때 보증사가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줘요.

2.가입 조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본 조건:

첫 번째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해요.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는 보증을 못 받는 거죠. 다만 일부 지역은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소득 기준이에요. 이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소득 5천만원~7.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청년이면 5천만원, 일반인이면 6천만원, 신혼부부면 7.5천만원 기준이에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건이거든요.

세 번째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해요.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3.보증료, 누가 내나요?

집주인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임대인)이 가입해야 한다고 정했거든요.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1.0% 정도예요. 5,000만원이면 5만원5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지역, 보증금 규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요.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수도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하면 세입자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보증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세입자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보증료가 싼 편이거든요.

4.보증료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둬야 할 정책이에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에요.

지원 금액: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3월 31일 이후에 보증을 가입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최대 30만원이에요. 즉, 이미 낸 보증료에서 이 금액을 환급해준다는 거죠.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를 찾으면 돼요.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부산 등) 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보증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심사 후 환급받을 수 있어요.

5.어느 회사에 가입해야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여러 보증사에서 취급해요. 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삼성화재) 등이 있어요.

어느 회사를 선택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다만 환급 정책이나 보증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 중개소에서 설명받을 때 확인하세요. 보통 중개소가 이미 정해진 보증사와 제휴하고 있어요.

6.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그래도 못 받으면 보증사에 보증청구를 해야 해요.

보증청구 절차:

보증사에 연락해서 "보증금 청구"를 신청하면, 보증사가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요. 그래도 못 받으면 보증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확정일자증명, 보증서, 세입자 통장 사본 등이에요.

주의할 점:

보증청구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해요. 보통 계약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까, 보증금을 못 받으면 빨리 연락하세요.

7.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새로 전세 계약할 때는 **"이 집이 반환보증에 가입했나?"**를 꼭 물어봐야 해요. 이미 가입한 보증사를 확인하고, 보증서 사본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또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더 안전해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집주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돼요.


8.출처

9.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가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보증료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돼요.
보증료가 얼마예요?
보증금의 0.1~1.0% 정도예요. 지역, 보증금,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요.
전세 사기 났을 때 돈을 받나요?
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사(HUG, HF 등)가 대신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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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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