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나가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어요. 그냥 계속 살아도 되나요? 네, 묵시적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 다 아무 말 안 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돼요. 어떤 조건인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세 묵시적갱신 조건과 보증금 인상 기준
목차
- 1.묵시적갱신이란: 자동으로 계약 연장
- 1.1.묵시적갱신 성립 조건
- 1.2.쉽게 말하면
- 2.묵시적갱신 기간: 2년
- 2.1.임차인의 특권: 언제든 퇴거 가능
- 3.보증금 인상: 5% 상한
- 3.1.종전 조건 유지 원칙
- 3.2.갱신 전 인상 요청 시
- 3.3.5% 계산
- 4.묵시적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 4.1.계약갱신청구권이란
- 4.2.어떤 게 유리해요?
- 5.집주인이 갱신 거절하려면
- 5.1.갱신 거절 통보
- 5.2.정당한 거절 사유 (판례)
- 6.묵시적갱신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 6.1.효력 없음
- 6.2.내용증명으로 대응
- 7.묵시적갱신 확인 방법
- 7.1.확인 기준
- 7.2.증거 확보
- 8.재계약 vs 묵시적갱신
- 8.1.재계약 시 주의
- 9.출처
- 10.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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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통보 없으면 묵시적갱신
- â¢묵시적갱신 시 종전 조건 그대로, 기간 2년
- â¢임대인이 5% 초과 인상 요구 시 거부 가능
1.묵시적갱신이란: 자동으로 계약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가 없으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요.
1.1.묵시적갱신 성립 조건
| 조건 | 내용 |
|---|---|
| 통보 기한 | 만료 6개월~1개월 전 |
| 임대인 | 갱신 거절 통보 없음 |
| 임차인 | 갱신 거절 통보 없음 |
| 결과 | 종전 조건으로 2년 연장 |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만료 1개월 전까지 "나 안 할래요"라고 안 하면 자동 갱신돼요.
1.2.쉽게 말하면
- 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31일
- 통보 기한: 2026년 2월 28일까지
- 2월 28일까지 아무 말 없으면 → 묵시적갱신
-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
2.묵시적갱신 기간: 2년
묵시적갱신되면 2년 연장돼요. 처음 계약 기간이 2년이었으면 갱신 후에도 2년이에요.
2.1.임차인의 특권: 언제든 퇴거 가능
묵시적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 있어요. 2년 꼭 채울 필요 없어요.
- 묵시적갱신: 2026년 4월 1일
- 2026년 7월에 이사 가고 싶다면
- 4월에 퇴거 통보 → 7월에 나가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 동안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3.보증금 인상: 5% 상한
묵시적갱신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3.1.종전 조건 유지 원칙
묵시적갱신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보증금도 그대로예요.
- 기존 보증금: 3억원
- 묵시적갱신 후: 3억원 그대로
집주인이 갱신 전에 조건 변경 통보를 안 했으면 보증금 올릴 수 없어요.
3.2.갱신 전 인상 요청 시
만약 집주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보증금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통보했다면?
- 5% 이내 인상: 임차인 동의 시 재계약
- 5% 초과 인상: 임차인 거부 가능 → 묵시적갱신
5%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해요. 집주인이 10% 올리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묵시적갱신으로 종전 조건 유지할 수 있어요.
3.3.5% 계산
3억원 보증금이면:
- 5% 인상: 3억 × 5% = 1,500만원
- 최대 인상 후 보증금: 3억 1,500만원
1,500만원을 초과해서 올리면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4.묵시적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둘 다 2년 연장, 5% 상한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 구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
| 방식 | 자동 (통보 없음) | 임차인이 요청 |
| 사용 횟수 | 제한 없음 | 1회 |
| 임대인 거절 | 불가 (기한 내 통보 시만 가능) | 실거주 등 사유로 거절 가능 |
| 임차인 퇴거 | 3개월 전 통보 후 언제든 | 원칙상 2년 |
4.1.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 해요.
- 1회만 사용 가능
- 실거주 통보 시 거절당할 수 있음
4.2.어떤 게 유리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묵시적갱신이 유리한 경우:
- 조용히 계속 살고 싶을 때
-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유연성 원할 때
- 계약갱신청구권 아껴두고 싶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이 유리한 경우:
-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해서 묵시적갱신 막혔을 때
- 확실하게 2년 보장받고 싶을 때
5.집주인이 갱신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을 막으려면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해요.
5.1.갱신 거절 통보
- 기한: 만료 6개월~1개월 전
- 방법: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증거 남기기)
- 사유: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대비용
5.2.정당한 거절 사유 (판례)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 실거주
- 임차인의 의무 위반 (월세 연체, 무단 전대 등)
- 건물 철거·재건축
단순히 보증금 올리고 싶어서 거절하면?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묵시적갱신돼요.
6.묵시적갱신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미 묵시적갱신됐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6.1.효력 없음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면 2년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한다"고 해도 이미 갱신된 이후라 효력 없어요.
- 갱신 전 통보: 효력 있음
- 갱신 후 통보: 효력 없음
6.2.내용증명으로 대응
집주인이 부당하게 나가라고 하면 내용증명으로 "묵시적갱신됐으니 2년간 거주 권리 있다"고 통보하세요.
7.묵시적갱신 확인 방법
내 계약이 묵시적갱신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7.1.확인 기준
- 계약 만료일 확인
-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 통보 있었는지 확인
- 통보 없었으면 → 묵시적갱신 성립
7.2.증거 확보
- 카카오톡, 문자 기록 저장
- 내용증명 보관
- 계약서 원본 보관
나중에 분쟁 났을 때 "집주인이 기한 내 통보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8.재계약 vs 묵시적갱신
명확히 재계약서를 쓸 것인지, 묵시적갱신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세요.
| 구분 | 재계약 | 묵시적갱신 |
|---|---|---|
| 계약서 | 새로 작성 | 종전 계약 유지 |
| 조건 변경 | 합의하에 가능 | 종전 조건 그대로 |
| 확정일자 | 새로 받기 | 불필요 |
| 보증금 | 협의 가능 | 5% 이내만 |
8.1.재계약 시 주의
재계약서를 새로 쓰면 새 계약이에요.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해요.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갱신해야 할 수 있어요.
9.출처
10.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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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되면 몇 년 더 살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이랑 계약갱신청구권 뭐가 달라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묵시적갱신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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