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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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90일 다태아 120일

임신 중인 여성이라면 출산전후휴가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거예요. 다행히 급여를 받으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데,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3줄 요약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 여성에게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 주어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받아요.
  • •대규모기업은 60일만 고용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30일은 회사가 지급해요.

1.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권리인데,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줘야 해요. 쌍둥이나 세 쌍둥이 같은 다태아면 120일이에요. 미숙아나 장애 아이를 낳은 경우는 100일이에요.

산전과 산후를 어떻게 나누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보통 산전 45일, 산후 45일로 나누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신 말기에 건강이 안 좋으면 산전 60일, 산후 30일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산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반드시 산후에 쓰게 돼요. 이건 임산부의 회복을 위해 정해진 규칙이에요.

휴가 신청은 언제 하나요? 회사에는 임신 사실을 알 때부터 미리 알려두는 게 좋아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산전 휴가를 명확히 하면 더 좋아요. 회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2.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액 고용보험으로 받아요

회사 규모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요.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를 말할게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보통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 따라 결정돼요. 이런 회사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라면,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받아요.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이에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사람이라면, 월 210만원을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서 90일치를 받는 거예요. 약 63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휴가가 끝난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출산 증명서(출생신고서 또는 아기 예방접종 증명서)예요. 회사가 미리 "출산휴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본인이 신청할 때 함께 처리하면 돼요.

3.대규모기업은 60일만 고용보험으로 받고 30일은 회사가 줘요

직원이 많은 대규모기업의 경우 분담 방식이 달라요. 90일 중에 처음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회사가 직접 급여를 줘야 해요. 이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업의 의무예요.

쉽게 말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모두 봐주고, 대규모기업은 정부가 60일만 보고 나머지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규모기업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대규모기업이 나머지 30일 급여를 안 준다면,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근로감시관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회사가 의도적으로 안 주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기업 규모 60일 지급처 30일 지급처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고용보험 월 210만 × 3개월분
대규모기업 고용보험 회사 고용보험 + 회사 급여

4.미숙아나 장애 아이가 있으면 더 길어요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미숙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100일이에요. 출산 후 45일은 필수로 산후 휴가를 써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장애 아이를 낳은 경우도 동일해요.

5.출산 후 고용보험 신청 절차를 정리했어요

Step 1: 회사에 출산 사실 알리기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출생신고서를 회사에도 제출하면 좋아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보고"를 하는데, 미리 알려주면 도움이 돼요.

Step 2: 휴가 기간 확인

출산 후 1개월 정도 되면 휴가 기간이 끝나가요. 본인이 정한 산전 산후 기간에 맞춰서 정확히 끝나는 날을 확인하세요.

Step 3: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출생신고서 또는 예방접종 기록이 필요해요. 아기 이름이 나온 어떤 증명서라도 되는데, 보통 출생신고서가 가장 간단해요.

Step 4: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

휴가 끝난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11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고,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돼요.

Step 5: 급여 수령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해요. 출산 사실, 휴가 기간,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요. 문제없으면 신청한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돼요.

6.직장복귀 후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후 복직할 때, 회사가 직책을 낮추거나 임금을 깎거나 해고하면 절대 안 돼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특별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또는 근로감시관에 신고해도 돼요. 이런 차별은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해요.

7.모유수유 시간도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와 별도로, 모유수유를 위해 하루 2시간의 "수유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급여가 나와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는데 2시간을 수유시간으로 쓰면, 6시간만 일하는 셈이지만 8시간 급여를 받는 거죠. 이건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8.출처

9.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산전과 산후를 어떻게 나누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임산부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보통 산전 45일, 산후 45일로 나누지만, 산전 20일, 산후 70일 같이 자유롭게 조정 가능해요.
다태아(쌍둥이)면 120일을 모두 받나요?
네, 맞아요. 다태아는 출산전후휴가가 120일로 늘어나요. 조산아는 100일, 일반 아이는 90일이에요.
회사가 출산휴가 중에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고용센터나 근로감시관에 신고하면 돼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회사(대규모기업의 추가분)가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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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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