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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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및 신청 서류: 월 250만원 상한액 및 조건

일과 육아를 함께 하고 싶은데 육아휴직까지는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그건데, 급여도 받으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 급여도 올랐으니까 많은 부모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

3줄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요.
  • •2026년부터 월 250만원 상한액으로 인상되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을 먼저 알아봐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동안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단축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딱 1주일만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건 안 되고, 최소 1개월은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축 가능한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주당 최대 30시간까지만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주 40시간 일하고 있다면 주 10시간까지만 단축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회사 규모는 상관없어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거부하면 안 돼요.

2.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돼요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인상됐어요.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주당 처음 10시간까지의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아요. 그 이상으로 단축하면 80%만 받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인다고 하세요. 그럼 20시간을 단축하는 건데, 처음 10시간은 100%, 나머지 10시간은 8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이 경우 약 102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도 있어요. 2026년부터 월 2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아주 높은 분이라도 월 250만원을 초과해서 받진 못해요. 또한 80%로 계산하는 부분도 별도의 상한액이 있어요.

급여 신청 절차도 육아휴직과 비슷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근무 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예요. 회사에서 먼저 "근로시간 단축 보고"를 하고 나서 본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거예요.

3.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돼요. 고용센터에 방문한다면 약간 더 준비할 게 있어요.

항목 서류 비고
신청자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입금받을 통장 앞면
근로 증명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증명서 회사가 발급
단축 증명 근로시간 단축 보고서 회사가 제출

근로계약서는 꼭 챙기세요. 이걸로 근무 시간을 줄였다는 걸 증명해요. 회사가 안 줬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받으세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과 끝난 날을 명확히 해야 해요.

4.사업주가 거부하면 신고하면 돼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상 위기로 사실상 폐업 상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특수한 업무라든지 하는 경우만 해당해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 "바쁘다"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만약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돼요. 관할 고용센터나 1350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불법으로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까, 사업주들은 거의 거부하지 않아요.

5.근로시간 단축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 시간이 줄면, 줄어난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인다면, 나머지 20시간에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고용보험법의 이중 고용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대부분 문제없어요.

6.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가 있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큰 아이가 8세를 넘으면 둘째 아이가 8세일 때까지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기간도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1개월만 줄일 수도 있고, 1년 내내 줄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연령, 육아 상황, 회사의 업무 체계를 고려해서 결정하면 돼요.


7.출처

8.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40시간 근무자면 10시간까지만 단축 가능해요.
급여는 근무시간만큼 줄어드나요?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100% 급여를 받지만, 그 이상 단축하면 80%만 받아요. 예를 들어 20시간 단축하면 10시간은 100%, 10시간은 80%를 받는 거죠.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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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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