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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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산정

"출산휴가 90일 쓰면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

3줄 요약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 •90일(다태아 120일) 전체가 출근으로 계산돼요.
  • •출산휴가 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1.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에요. 이 기간 전체가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출근율은 그대로 유지돼요. 연차휴가 15일이 정상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도 받을 수 있어요.

2.출근율 계산 예시

1년 중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경우를 볼게요.

1년(365일) 중 출산휴가 90일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나머지 275일 중 220일만 출근해도 출근율은 (220 + 90) ÷ 365 = **85%**예요.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다태아 출산으로 120일 휴가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120일 전체가 출근으로 인정돼요.

3.출산휴가 중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해요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출산휴가는 별도의 법정 휴가예요. 연차휴가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출산휴가 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정지된다고 보면 돼요.

출산휴가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후에 사용하면 돼요.

4.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연차휴가는 발생해요.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을 연속 사용해도 모두 출근으로 인정돼요. 1년 넘게 휴가와 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하는 거예요.

복직하면 휴가·휴직 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기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요.


5.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90일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에 영향 없어요.
출산휴가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복직 후 사용해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두 기간 모두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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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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