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했는데 복직하면 연차휴가가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육아휴직 연차휴가 산정
3ì¤ ìì½
- â¢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 â¢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 â¢복직 후 연차휴가는 휴직기간 포함해서 계산해요.
1.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어요. 지금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해도 출근율 100%로 계산돼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도 받을 수 있어요.
2.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해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예요. 연차휴가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휴직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후에 사용하면 돼요.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
3.복직 후 연차휴가 계산
복직하면 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기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입사 3년 후 육아휴직 1년을 했다면 복직 시점에 총 근속 4년으로 봐요. 4년 근속이면 기본 연차 15일 + 가산 연차 1일 = 16일이 발생해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두 기간 모두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4.육아휴직 전 미사용 연차 처리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복직 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휴직 중에도 진행돼요. 휴직 전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휴직 중에 지나면 복직 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요.
휴직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5.관련 문서
ì주 묻ë ì§ë¬¸
육아휴직 1년 했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ì¶ì² ë° ì°¸ê³ ìë£
- [1]근로기준법 제60조(2026-01 íì¸)
- [2]남녀고용평등법(2026-01 íì¸)
ê´ë ¨ í¤ìë
ì´ ë¬¸ìê° ëìì´ ëìëì?
ì못ë ì ë³´ê° ìë¤ë©´ ìë ¤ì£¼ì¸ì. ë ëì ì 보를 ì ê³µí기 ìí´ ë ¸ë ¥íê² ìµë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