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공유N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신고 방법

회사 직원이 10명 넘었는데 취업규칙을 만들라는 얘기를 들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어요. 안 만들면 과태료 나오고, 나중에 노동 분쟁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청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필수,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 필요
  •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신고 후 14일 내 사업장 게시판 공지 필수

1.취업규칙 작성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이란

취업규칙은 회사 내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한 규칙이에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1.상시 근로자 10명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만이 아니에요. 파트타임,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해서 평균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계산은 최근 1개월 평균으로 해요.

예를 들어 정규직 8명에 파트타임 3명이면 11명이므로 작성 의무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10명 미만으로 줄어들어도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이면 계속 유지해야 해요.

1.2.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더 큰 문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로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주장하는 규칙이 인정받지 못해요.

노동청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규칙이 없으면 근로계약서나 개별 합의만으로 근로 조건을 증명해야 해서 불리해요.


2.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2.1.절대적 필수 기재 사항 (7가지)

①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 산정 기간과 지급 시기 ③ 근로자 퇴직에 관한 사항 ④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 교육, 표창,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이 7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2.2.상대적 필수 기재 사항

회사에 해당 제도가 있으면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사항도 있어요. 퇴직금제도, 상여금제도, 교육훈련제도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징계에 관한 사항도 상대적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3.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더 까다로워요.

3.1.불리한 변경과 동의 요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연차휴가를 줄이거나, 임금을 깎거나, 근무시간을 늘리는 변경이 대표적이에요.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하면 그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해서 근로자가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3.2.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변경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나 중립적인 변경은 의견 청취만 하면 돼요.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퇴직금을 더 주거나, 연차를 늘리는 건 의견만 들으면 변경 가능해요.

의견 청취 방법은 회의, 설문조사, 게시판 공고 등 다양해요. 근로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돼요.

3.3.의견 청취 및 동의 증빙 방법

의견 청취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은 꼭 남겨야 해요. 회의록, 서명부, 동의서 등 서면으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게 핵심 증거가 돼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 의견서를 받고, 없으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의견서를 받아요. 근로자 과반수 서명을 받는 방법도 많이 써요.


4.노동청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4.1.온라인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돼요.

신고서에는 사업장명, 대표자명, 근로자 수, 작성 또는 변경 사유를 적어요. 취업규칙 파일을 첨부하고, 의견 청취 또는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요.

4.2.오프라인 신고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신고서 2부, 취업규칙 2부, 의견 청취서 또는 동의서 1부를 준비하면 돼요.

접수하면 노동청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해 줘요. 신고필증은 취업규칙이 정식으로 신고됐다는 증명서예요.

4.3.필요 서류 목록

서류명 용도 비고
취업규칙 신고서 신고 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취업규칙 본문 규칙 내용 2부 제출 (원본 1부 반환)
의견 청취서/동의서 절차 증빙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확인 최초 신고 시

신고서와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거부당할 일이 없어요.


5.취업규칙 사업장 공지 의무

노동청에 신고하고 끝이 아니에요.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공지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5.1.공지 방법 및 게시 장소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서 근로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사무실 게시판, 휴게실, 인트라넷 등에 올려두면 돼요.

요즘은 전자문서로 공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회사 메일, 사내 메신저, 인트라넷 공지사항에 올리고,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인정돼요.

5.2.미공지 시 법적 효력

공지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이 효력을 갖지 못해요. 근로자가 "취업규칙 본 적 없다"고 하면 회사가 그 내용으로 근로자를 규율할 수 없어요.

특히 징계 조항은 공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효예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취업규칙이 사전에 공지돼 있어야 해요.


6.출처

7.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은 직원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예요. 파트타임 포함해서 평균 10명 이상이면 작성해야 해요.
취업규칙 변경할 때 직원 동의 꼭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가 필수예요.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변경은 의견 청취만 하면 돼요.
취업규칙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취업규칙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요.
📚

출처 및 참고자료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