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항목들이 많아 헷갈리시죠. "통상임금이 뭔가요?" 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당신의 월급 중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크지 않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원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수당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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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이 포함돼요
- â¢2024년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조건 제외, 포함되는 수당이 확대됐어요
- â¢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계산의 기준
1.통상임금, 정확히 뭐예요?
통상임금은 단순하게 말하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돈"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기적이어야 해요. 일 년에 한 번 받는 보너스가 정기적이려면 매년 같은 시점에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일률적이어야 해요. 모든 근로자가 같은 기준으로 받거나,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셋째,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해요. 정해진 업무를 해야만 받는 돈이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2024년 12월,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어요. 기존에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요건이었는데, 이제는 "고정성" 조건을 제외하고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 3가지만 판단하기로 했어요. 이 변화로 이전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수당들도 이제는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2.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이에요. 그럼 수당들은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받는 것들은 대부분 포함돼요. 식대를 예로 들면,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월 5만 원 식대를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것은 정기적·일률적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정기상여금(예: 설날,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에요.
교통비도 생각해 봐야 해요.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통상임금이에요. 하지만 "실제 사용한 교통카드 요금만 상환한다"는 방식이면 정기성·일률성이 없을 수 있어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어요.
가족수당, 지역수당 같은 개인적 상황에 따른 수당들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이에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받는 직급수당도 마찬가지예요.
3.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성과급이 그 대표예요. "이번 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1,000만 원 주겠다"는 식의 성과급은 정기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평가급도 직원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상여금 중에서도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비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회원비를 월 5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기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회사 복리후생"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4.통상임금 계산 예시
월급명세서를 보면서 직접 계산해 볼까요.
기본급: 250만 원 식대: 5만 원 정기상여금 (월평균): 25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이 경우 통상임금은 290만 원이에요. (250 + 5 + 25 + 10)
만약 성과급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면?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290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회사마다, 직종마다 복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업직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정기성과 일률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노사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5.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때, 기본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시급을 구할 때 통상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거든요.
연차휴가수당도 통상임금 기반이에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이것도 기본급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포함해 계산해요.
지금까지 "통상임금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다시 이해하세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회사에서 "이전에는 통상임금에 안 들었던 수당이 이제는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 항목이 정기적·일률적인가?"를 물어봐 보세요. 그것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6.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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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을 높이면 퇴직금도 많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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