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데 평균임금이 기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불안하죠? 3개월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여금이나 수당은 포함되는건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평균임금 산정 방법: 3개월 계산 공식 및 포함 항목
3ì¤ ìì½
- â¢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눠요
- â¢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계산 기준이에요
- â¢상여금, 수당 포함하지만 제외 기간 확인 필요해요
1.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뭔가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개념이에요. 계산 시점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더한 뒤, 그 기간 날짜 수(보통 89~92일)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퇴직했다면 10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3개월 임금이 기준이에요.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계산에 쓰여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2.평균임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이에요.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정기 상여금, 각종 고정 수당을 모두 더해요. 그 다음 3개월 역일 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이 나와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총 900만원을 받았고 기간이 92일이면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이에요. 단,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해요. 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정해놨거든요.
| 구분 | 내용 | 비고 |
|---|---|---|
| 계산 기간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 당일은 제외 |
| 임금 총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정기 상여금 | 포함 항목 확인 필요 |
| 총일수 | 역일 기준 (89~92일) | 달력상 모든 날짜 |
| 최종 계산 | 임금 총액 ÷ 총일수 | 통상임금과 비교 |
3.평균임금 3개월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3개월이 짧아서 최근 임금 변동을 정확히 반영해요.
근로기준법에서 3개월로 정한 이유는 최근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1년 전 임금까지 포함하면 연봉 인상이나 승진으로 오른 급여가 제대로 반영 안 될 수 있어요. 3개월이면 최근 근무 실적, 연장근로, 야간근무 수당이 모두 들어가니까 실제 받던 금액과 비슷하게 나와요. 다만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은 빼고 계산해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그 전 기간을 소급해서 봐요.
4.평균임금 관련 제도에는 뭐가 있나요?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은 여러 제도에서 금액 계산 기준으로 사용돼요. 퇴직금은 1년 근무당 30일치 평균임금을 주도록 법에서 정해놨어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 산재를 당하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계산해요. 실업급여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요. 이처럼 평균임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여러 급여 산정에 핵심 역할을 해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는 없으니 걱정 마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계산하기 →5.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고용노동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 법제처
ì주 묻ë ì§ë¬¸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ì¶ì² ë° ì°¸ê³ ìë£
- [1]근로기준법(2026-01 íì¸)
- [2]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공식(2026-01 íì¸)
- [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1 íì¸)
ê´ë ¨ í¤ìë
ì´ ë¬¸ìê° ëìì´ ëìëì?
ì못ë ì ë³´ê° ìë¤ë©´ ìë ¤ì£¼ì¸ì. ë ëì ì 보를 ì ê³µí기 ìí´ ë ¸ë ¥íê² ìµë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