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통상임금 · 계산기준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고정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해요. 육아휴직, 무급휴직, 장기 병가로 3개월 임금이 줄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매달 변동 없이 받는 식대·교통비·직책수당 같은 항목들이 포함돼요.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금액의 평균이라서, 그 기간에 임금이 줄었다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해요.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이미 퇴직했어도 3년 내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급, 고정 수당,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두 기준의 퇴직금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고정 수당이 월 60만원이면 5년 근무 시 300만원 차이가 나요. 수당이 클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져요.
통상임금 기준 비교 계산기※ 통상임금 기준: (기본급 + 고정 수당) × 근속연수. 기본급만 기준: 기본급 × 근속연수.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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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수당이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 증명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수당 내역이 명시돼 있다면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급여명세서에 수당 항목이 매월 동일하게 찍혀 있어도 증거가 돼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계약서 (수당 내역 포함) | O | 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
| 취업규칙 또는 연봉계약서 | O | 인사팀 (수당 지급 근거 확인용) |
| 상여금 지급 기준 서류 | △ | 인사팀 (고정 상여금 해당자)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직접 계산해보고, 높은 쪽을 기준으로 회사에 청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통상임금 구성 항목 확인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해요. 식대(고정분), 교통비(고정분), 직책수당, 고정 자격수당이 포함돼요. 성과급·인센티브·실적에 따른 항목은 제외예요.
TIP: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월 정기 지급'으로 명시된 수당만 포함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일. 두 금액을 각각 구해서 어느 쪽이 높은지 비교해요.
TIP: 육아휴직·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 통상임금이 유리해요
높은 쪽으로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두 값 중 높은 쪽에 '× 30일 ×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에요.
TIP: 고정 수당이 월급의 20% 이상이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서면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지급했다면 차액을 서면으로 청구해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법적 증거가 돼요.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TIP: 내용증명은 우체국 온라인(epost.go.kr)에서 발송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고정 수당이 있는데도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이의 제기로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기한인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니 서둘러야 해요.
체크리스트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