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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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 세금 계산 도구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으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몇천만 원 받는 건데 세금으로 몇백만 원 나간다고 하면 걱정되시잖아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소득세라고 해요.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특히 오래 근무했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20년 근무면 상당히 낮아요.
  •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1.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해요.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퇴직급여액을 확정하고,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해요. 그다음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예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요.

2.근속연수공제가 핵심이에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요.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예시:

  • 5년 근무: 30만원 × 5 = 150만원 공제
  • 10년 근무: 150만원 + 50만원 × 5 = 400만원 공제
  • 20년 근무: 400만원 + 80만원 × 10 = 1,200만원 공제

20년 이상 근무하면 공제가 급격히 커져요.

3.실제 계산 예시예요

3.1.예시 1: 5년 근무, 퇴직금 1,500만원

단계 계산 금액
퇴직급여액 - 1,500만원
근속연수공제 30만원 × 5년 150만원
환산급여 (1,500만원 - 150만원) × 12 / 5 3,24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240만원 - 800만원) × 60% 2,264만원
과세표준 3,240만원 - 2,264만원 976만원
환산산출세액 976만원 × 6% 약 58.5만원
퇴직소득세 58.5만원 × 5 / 12 약 24.4만원

실수령액: 1,500만원 - 24.4만원 = 약 1,475만원

3.2.예시 2: 10년 근무, 퇴직금 3,000만원

단계 계산 금액
퇴직급여액 - 3,000만원
근속연수공제 150만원 + 50만원 × 5년 400만원
환산급여 (3,000만원 - 400만원) × 12 / 10 3,12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120만원 - 800만원) × 60% 2,192만원
과세표준 3,120만원 - 2,192만원 928만원
환산산출세액 928만원 × 6% 약 55.7만원
퇴직소득세 55.7만원 × 10 / 12 약 46.4만원

실수령액: 3,000만원 - 46.4만원 = 약 2,953만원

3.3.예시 3: 20년 근무, 퇴직금 6,000만원

단계 계산 금액
퇴직급여액 - 6,000만원
근속연수공제 400만원 + 80만원 × 10년 1,200만원
환산급여 (6,000만원 - 1,200만원) × 12 / 20 2,88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2,880만원 - 800만원) × 60% 2,048만원
과세표준 2,880만원 - 2,048만원 832만원
환산산출세액 832만원 × 6% 약 49.9만원
퇴직소득세 49.9만원 × 20 / 12 약 83.2만원

실수령액: 6,000만원 - 83.2만원 = 약 5,916만원

퇴직금이 2배 늘었는데 세금은 2배가 안 돼요. 근속연수 공제 덕분이에요.

4.퇴직소득세율이에요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에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38% 1,994만원

대부분 6%~15% 구간에 해당해요. 일반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죠.

5.IRP로 이전하면 세금 미룰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장점이 많아요. 세금을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고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서 세금이 훨씬 줄어요. 거기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55세 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불편할 수 있죠.

그래도 세금 아끼려면 IRP 이전을 고려해보세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겁먹지 마세요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20년 이상 근무면 상당히 유리해요
  •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도 더 낮아요
  • 계산 복잡하면 "홈택스 계산기" 이용하세요
  •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요 (퇴직소득세의 10%)

7.퇴직소득세 계산기 추천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유용하고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도 있어요.

퇴직급여액,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세전/세후 금액이 자동으로 나와요.


8.출처


9.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 세금이 많이 붙나요?
일반 소득세보다는 적어요.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요.
IRP로 옮기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당장은 안 내도 돼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되는데, 세율이 더 낮아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많나요?
네. 근속연수 공제가 적어서 세금이 더 나와요.
퇴직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아요.
세금 계산 복잡한데 어디서 해요?
국세청 홈택스나 각 은행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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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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