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둔 지 일주일 지났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계산기 돌려봤는데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평균임금, 근속연수 이런 단어만 봐도 머리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계산 공식 하나만 알면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및 근속연수 계산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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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 â¢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â¢근속연수는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며, 육아휴직과 무급휴가는 제외되고 14일 내 지급 필수
1.퇴직금 계산 공식, 30초면 이해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 ÷ 365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루 평균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고, 그걸 30일치로 환산한 다음, 일한 기간만큼 곱하는 거예요. 1년 근무했으면 30일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셈이죠.
예를 들어 2년 근무했고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요. 10만원 × 30일 × (730일 ÷ 365일) = 600만원이에요. 간단하죠?
계산 결과가 1년치 월급보다 적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평균임금이나 근속연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1.1.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말해요.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받아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중요하죠.
계약직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계약을 3번 연속 갱신해서 1년 6개월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계약직은 안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2.평균임금 산정 방법: 3개월 임금 총정리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2.1.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상여금, 식대, 교통비, 연차수당, 주휴수당도 전부 들어가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성과급도 포함돼요. 분기마다 받는 인센티브나 연말 성과급처럼 정기적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받았어도 3개월로 나눠서 계산해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300만원이고 상여금 100만원 받았다면요. (300만원 × 3개월 + 100만원) ÷ 90일 = 약 11만원이 1일 평균임금이에요.
2.2.평균임금에 포함 안 되는 항목
일시적으로 받은 돈은 빠져요. 경조사비, 재해보상금, 출장비 같은 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요.
복지포인트나 선택적 복지비용도 제외돼요. 회사에서 복지카드에 충전해 준 돈은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라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식대가 매달 고정으로 나왔으면 포함되지만, 식권처럼 사용한 만큼만 정산하는 건 제외돼요. 정기적이고 확정된 금액만 들어간다고 기억하세요.
3.근속연수 계산: 실제 근무일수가 기준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로 일한 기간을 말해요.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해요.
3.1.제외되는 기간: 육아휴직과 무급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져요. 2년 근무하고 6개월 육아휴직 썼다면 실제 근속연수는 1년 6개월이에요. 육아휴직은 무급이라서 근로일수로 안 쳐요.
무급휴가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무급휴가를 냈다면 그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돼요. 반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라서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병가는 유급이면 포함, 무급이면 제외예요. 회사 규정을 확인해서 유급 병가인지 무급 병가인지 체크하세요.
3.2.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했죠. 하지만 정확히 365일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1년이면 돼요.
2025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2026년 1월 14일에 퇴직했다면 정확히 1년이에요. 이 경우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요.
2년 3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2.25년이에요. 계산할 때는 (825일 ÷ 365일) = 2.26으로 계산하면 돼요.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반영돼요.
4.퇴직금 계산 실제 예시
사례 1: 2년 근무, 월급 300만원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퇴직금: 10만원 × 30일 × (730일 ÷ 365일) = 600만원
사례 2: 3년 근무, 월급 400만원, 상여금 연 400만원
평균임금: (400만원 + 100만원) ÷ 30일 = 16.67만원 (상여금 1년치를 12개월로 나눔) 퇴직금: 16.67만원 × 30일 × (1,095일 ÷ 365일) = 1,500만원
사례 3: 1년 6개월 근무, 월급 250만원, 육아휴직 3개월
실제 근속: 1년 3개월 (육아휴직 제외) 평균임금: 250만원 ÷ 30일 = 8.33만원 퇴직금: 8.33만원 × 30일 × (457.5일 ÷ 365일) = 312.5만원
4.1.계산 시 주의사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계산하면 돼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해요.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에서 "다음 달에 줄게" 하면서 미루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세요.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사일, 퇴직일, 평균임금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5.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제처
6.관련 문서
ì주 묻ë ì§ë¬¸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지나요?
퇴직금 계산 시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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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2026-01 íì¸)
-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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