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하시죠.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되시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이 훨씬 적어요.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일시금 vs 연금 비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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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5~15%를 내요.
- â¢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요.
- â¢55세 이상 + 10년 이상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돼요.
1.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실효세율이 515% 정도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요. 같은 금액이라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퇴직소득세는 한꺼번에 받는 목돈에 대한 세금이라 세율이 높아요. 연금소득세는 매년 조금씩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 세율이 낮아요. 정부가 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2.일시금 세금 계산법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후 계산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서 세금이 적어요.
근속연수 공제는 이래요. 5년 이하는 100만원 × 근속연수예요. 510년은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예요. 1020년은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예요. 20년 초과는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예요.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실효세율은 보통 5~15% 정도예요.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요.
3.연금 세금 계산법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일시금보다 훨씬 낮아요.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55세70세 미만은 5.5%예요. 70세80세 미만은 4.4%예요. 80세 이상은 3.3%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오래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예요.
4.실제 세금 비교 예시
실제 예시로 비교해볼게요. 근속 20년, 퇴직연금 1억원인 경우예요.
일시금 수령 시를 계산해볼게요. 근속연수 공제가 4,00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은 1억원 - 4,000만원 = 6,000만원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약 600만원(실효세율 약 6%)이에요. 실수령액은 약 9,400만원이에요.
연금 수령 시(10년간 연 1,000만원 수령)를 계산해볼게요. 연금소득세는 1,000만원 × 5.5% = 55만원/년이에요. 10년간 총 세금은 550만원이에요. 총 실수령액은 약 9,450만원이에요.
연금이 50만원 더 유리해요.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더 커요. 퇴직연금이 2억원이면 차이가 100만원 이상 나요.
5.연금수령 조건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55세 이상이어야 해요.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요. 10년 미만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과세돼요.
55세 전에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그래서 가급적 55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6.세액공제 받은 금액 세금
IRP에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세금이 달라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예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예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7.세금 절약 팁
세금을 줄이려면 이렇게 하세요. 연금으로 받으세요. 일시금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오래 나눠 받으세요.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연금소득세 적용돼요.
70세 이후에 더 많이 받으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권장해요.
8.출처
- 소득세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
9.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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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적어요?
연금수령 나이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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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득세법(2026-01 íì¸)
- [2]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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