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을 쓰고 싶으신가요? "파견직은 육아휴직 못 쓴다"는 말 때문에 걱정하셨죠. 걱정 마세요. 파견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돼요.
파견근로자 육아휴직·신청·조건·급여 지원
목차
- 1.파견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 2.파견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조건
- 2.1.1년 근속 계산 방법
- 2.2.자녀 나이 요건 (만 8세 이하)
- 2.3.파견계약 종료 예정이어도 신청 가능
- 3.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하는 방법
- 3.1.신청 절차 (휴직 30일 전)
- 3.2.필요 서류 준비
- 3.3.파견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4.파견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4.1.급여 계산 방법 (통상임금 80%)
- 4.2.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4.3.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센터)
- 5.육아휴직 중 파견계약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 5.1.파견사업주의 책임
- 5.2.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 6.출처
- 7.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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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파견근로자는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파견사업주가 책임
- â¢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â¢파견 종료일이 다가와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 사용사업주는 거절 불가
1.파견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파견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과 급여 지급의 책임을 져요.
많은 분들이 "파견직은 계약직이라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파견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2.파견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조건
같은 파견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사업주가 바뀌어도 파견사업주가 같으면 근무 기간이 합산된다는 거예요.
2.1.1년 근속 계산 방법
A회사 파견 6개월, B회사 파견 6개월 이렇게 근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견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총 1년으로 계산돼요. 사용사업주가 여러 곳이어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면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생겨요.
반대로 A파견사 6개월, B파견사 6개월 근무했다면 각각 따로 계산돼요. 이 경우엔 아직 1년 미만이라서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안 돼요.
2.2.자녀 나이 요건 (만 8세 이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포함돼요.
2023년부터는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어요. 예를 들어 2026년에 자녀가 만 8세가 됐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2.3.파견계약 종료 예정이어도 신청 가능
파견계약이 3개월 남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파견기간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 곧 끝나는데 육아휴직 쓰지 마" 이렇게 말해도 이건 법 위반이에요. 육아휴직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는 거라서 사용사업주는 거절할 권한이 없어요.
3.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은 반드시 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여러분과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3.1.신청 절차 (휴직 30일 전)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파견사업주가 제공하는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면 돼요. 양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자녀 정보를 적어야 해요.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3.2.필요 서류 준비
기본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입양한 경우엔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도 준비하세요. 1년 이상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예요. 고용보험 워크넷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3.3.파견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1회에 한해 육아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론 거절할 수 없어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만약 파견사업주가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4.파견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해요.
4.1.급여 계산 방법 (통상임금 80%)
통상임금의 80%를 받아요.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이라면 200만원(80%)이 계산되지만, 상한액 150만원만 받게 돼요.
통상임금이 월 80만원이라면 64만원(80%)이 계산되지만, 하한액 70만원을 받아요.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된다는 거죠.
4.2.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해요.
3개월 쓰고 복직한 뒤 나중에 다시 나머지 9개월을 쓸 수도 있어요.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3회를 초과해서 분할할 수는 없어요.
4.3.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센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파견사업주가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확인서를 파견사업주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돼요.
매월 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신청해야 해요. 1개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해요.
5.육아휴직 중 파견계약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돼요.
5.1.파견사업주의 책임
파견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종료했다고 해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파견사업주는 새로운 사용사업주를 찾아서 다시 파견 근무를 시켜야 해요. 만약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5.2.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할 때는 원래 하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업무로 복귀해야 해요. 파견사업주가 "육아휴직 쓴 동안 일자리 없어졌다"며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예요.
복직 시 임금도 육아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급을 낮추는 건 법 위반이에요.
6.출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고용보험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제도
7.관련 문서
ì주 묻ë ì§ë¬¸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육아휴직 신청하나요?
파견계약 3개월 남았는데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나요?
파견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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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01 íì¸)
-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01 íì¸)
- [3]고용보험법(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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