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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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 임금 받기: 휴업 임금 지급 및 휴업 신청 방법

회사에서 다쳐서 병원 다니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부터 지급 규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요
  • •4일 이상 쉬어야 휴업급여 신청 가능해요
  •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14일 이내 지급돼요

1.휴업 임금이란 뭔가요?

업무상 재해로 일 못하는 기간 동안 받는 보험급여예요.

정식 명칭은 휴업급여라고 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병원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해서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받는 게 바로 휴업급여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 보호 제도예요. 단, 3일 이내로 쉬면 지급 안 되고, 최소 4일 이상 쉬어야 해요. 평균임금의 70%를 매일 계산해서 지급하고, 요양 기간 내내 받을 수 있어요.

2.휴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먼저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산재 승인 없이는 휴업급여를 못 받거든요. 산재 승인받으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면 돼요.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도 돼요. 진단서나 휴업확인서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하니까 병원에서 미리 받아두세요.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면 도움돼요.

신청 방법 장점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빠르고 편리 진단서, 휴업확인서 스캔본
방문 신청 상담 가능 진단서, 휴업확인서 원본
근로복지공단 공식 휴업급여 신청하기 신청하기 →

3.휴업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평균임금의 70%를 1일 단위로 계산해서 받아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은 하루 1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럼 휴업급여는 하루 7만원(70%)을 받는 거예요. 한 달 쉬면 약 210만원 받는 셈이에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돼요. 요양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고, 완치되거나 회사 복귀하면 중단돼요. 산재 보험급여 종류를 보면 다른 급여도 확인할 수 있어요.

4.휴업 관련 주의사항은 뭔가요?

3일 이하 휴업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짧게 1~3일 쉬는 건 휴업급여 못 받아요. 최소 4일 이상 쉬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산재 승인이 안 되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바로 산재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휴업 중에 다른 일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안 돼요. 적발되면 급여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휴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graph TD
    A[업무상 재해 발생] --> B[산재 승인]
    B --> C[요양 개시]

    D[휴업급여 조건] --> E[4일 이상 휴업]
    D --> F[업무상 재해 인정]
    D --> G[요양으로 근로 불가]

    H[지급액 계산] --> I[평균임금의 70%]
    I --> J[1일 단위 계산]
    J --> K[예시: 월급 300만원]
    K --> L[평균임금 10만원/일]
    L --> M[휴업급여 7만원/일]

    N[신청 방법] --> O[온라인<br/>근로복지공단]
    N --> P[방문<br/>지사 직접]

    Q[필수 서류] --> R[휴업급여청구서]
    Q --> S[진단서]
    Q --> T[휴업확인서]

    U[지급 시기] --> V[결정일로부터<br/>14일 이내]
    U --> W[요양 기간 계속]
    U --> X[완치/복귀 시 중단]

    Y[주의사항] --> Z[3일 이하 미지급]
    Y --> AA[산재 승인 필수]
    Y --> AB[부정수급 금지<br/>다른 일 하면 안됨]

    style E fill:#fff3e0
    style I fill:#e8f5e9
    style N fill:#e3f2fd
    style Y fill:#ffebee

5.출처

❓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임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계속 받아요. 완치되거나 직장 복귀하면 중단돼요.
휴업 임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요. 보통 신청 후 2~3주 정도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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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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