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어디서 열든 세제가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수수료와 취급 상품, 운용 방식이라 금융투자협회 비교공시로 직접 견주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를 고를 때 세금은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총납입한도도 비과세 한도도 법이 정하므로 어디서 열든 같습니다.
남는 기준은 셋입니다. 수수료, 취급 상품, 운용 방식. 이 가운데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가 회사별로 공시하고 있어 직접 견줄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대신 공시 화면을 먼저 열어 보시죠.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SA 계좌
순서를 뒤집으면 고생합니다. 유형을 먼저 정해야 볼 공시 화면이 정해집니다.
중개형은 직접 사고파는 계좌라 매매 수수료와 취급 종목이 기준이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협회 공시로 보수를 견줄 수 있습니다.
세제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총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정하므로 회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항목 | 정하는 주체 | 회사별 차이 |
|---|---|---|
| 총납입한도 | 법 (1억원 이하) | 없습니다 |
| 비과세 한도 | 법 (400만원 또는 200만원) | 없습니다 |
| 수수료·취급 상품 | 금융회사 | 회사마다 다릅니다 |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계좌 요건으로 총납입한도 1억원 이하를 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요건에 따라 400만원과 200만원으로 나눕니다.
초과분 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세금이 더 유리하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리함은 비용과 상품에서 갈립니다.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봐야 합니다. 공시도 항목을 나눠 보여 줍니다.
협회는 신탁형과 일임형의 수수료를 각각 따로 공시하므로, 같은 유형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일임형 대표 수익률에는 상품보수(당사·타사)와 일임보수가 이미 차감돼 있습니다.
일임형은 MP 단위로 공시됩니다. MP위험도와 MP명칭, 투자자산 배분 비중과 함께 상품보수·일임보수·합계가 붙어 있어 같은 위험등급끼리 견주기 좋습니다.
| 유형 | 보는 화면 | 핵심 기준 |
|---|---|---|
| 중개형 | 회사 상품·매매 화면 | 취급 종목과 매매 비용 |
| 신탁형 | 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시 | 신탁보수와 편입상품보수 |
| 일임형 | MP 수수료·수익률 비교공시 | 위험등급별 보수 합계 |
유형마다 견주는 자료가 다릅니다. 중개형은 협회 공시로 비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세 유형을 모두 ISA로 인정합니다. 투자중개업자와 계약하면 중개형, 투자일임업자와 계약하면 일임형,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으면 신탁형입니다.
직접 굴릴 생각이면 취급 종목이 넓은 회사가, 맡길 생각이면 보수 합계가 낮으면서 위험등급이 맞는 MP를 가진 회사가 후보가 됩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나중에 옮기는 수고가 붙습니다. 세 종류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유형별 차이 자세히 보기 →
편입 가능 금융상품 — 법이 허용한 운용 대상입니다.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들어가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회사가 파는 범위는 다릅니다. 좁은 쪽이 실제 한계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편입 가능 금융상품을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으로 정리하면서 집합투자증권에 ETF가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법은 여기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빼 둡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상품이 정해져 있다면 개설 전에 그 회사 화면에서 검색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임형은 상품이 아니라 운용방법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 운용방법이 MP입니다.
공시에는 MP위험도, MP명칭, 핵심전략, 투자자산 배분 비중, 수수료가 한 줄에 담깁니다. 같은 회사라도 위험등급별로 MP가 여러 개라 등급부터 맞춰야 합니다.
수익률은 그다음입니다. 협회는 대표 수익률을 보수 차감 후 값으로 산출한다고 밝히고 있어, 보수와 수익률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된 수익률은 특정 가정 위에서 만든 숫자입니다. 무엇을 가정했는지 알고 봐야 비교가 됩니다. 대표 수익률 읽는 법 보기 →
이벤트는 한 번이고 보수는 계속입니다. 유지 기간이 3년 이상인 계좌라면 비용 쪽이 커지기 쉽습니다.
계좌 요건에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 들어 있어, 짧게 쓰고 갈아타는 방식도 쉽지 않습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공시로 후보를 두세 곳 추리고, 그중에서 이벤트가 있는 곳을 고릅니다.
해지하지 않고 옮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가입 금융회사나 상품유형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바꿀 수 있도록 계좌이전 제도를 두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옮겨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전된 계좌는 비과세와 손익통산 같은 세제혜택이 그대로이고, 가입기간 계산에도 기존 계약 체결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것은 안 되고, 온라인 이전은 일임형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통상 2~3일이 걸립니다.
직접 매매할지 맡길지에 따라 볼 공시 화면이 달라집니다.
신탁형은 신탁보수와 편입상품보수, 일임형은 보수 합계를 봅니다.
법이 허용해도 회사가 팔지 않으면 계좌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받는 혜택보다 3년 이상 나가는 보수가 큽니다.
세제는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취급 상품과 보수이며, 신탁형 보수는 금융투자협회 비교공시에서 업권·회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법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을 계좌 요건으로 정합니다. 바꾸려면 새로 여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취급 상품이 좁으면 낮은 보수가 의미를 잃습니다. 사고 싶은 상품을 다루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 안에서 보수를 견주는 순서가 낫습니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매매하므로 회사 간 성과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회 공시는 신탁형 보수와 일임형 MP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전 시 가입기간 계산에 기존 계약 체결일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ISA 다모아 — 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시 (금융투자협회) · 출처: ISA 다모아 — ISA 계좌이전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수와 취급 상품은 수시로 바뀌므로 공시 화면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