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업소득 · 원천징수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계약서보다 적으면 3.3% 원천징수 때문이에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서 미리 납부하는 구조예요. 여기서는 3.3% 계산 방법부터 5월 종합소득세로 환급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3.3%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친 금액이에요. 용역비를 줄 때 사업주가 미리 공제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미리 낸 세금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정산해요.
100만원 계약이면 33,000원을 공제하고 967,000원이 입금돼요. 이 33,000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지급액별 원천징수 세액|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만원 | 60,000원 | 6,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만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3.3% 원천징수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각각 할 일이 있어요.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 관리가 중요해요.
사업주가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사업주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차감해요. 100만원 계약이면 96만 7천원이 입금되고, 3만 3천원은 국가에 대신 납부해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뤄져요.
TIP: 지방소득세는 소득세(3%)의 10%인 0.3%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사업주는 용역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요.
TIP: 기한 안 지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바로가기 →지급명세서 제출 (1월·7월)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7~12월) 지급분, 7월에는 상반기(1~6월)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해요. 프리랜서별로 지급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기재해요.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성실가산세가 붙어요.
TIP: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또는 반기별 제출이에요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정산·환급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세율로 정산해요.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해요.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이에요.
TIP: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보기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는 원천세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해요.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쓰면 돼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지만 사업주에게 직접 받아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분) | O | 용역비 받을 때 사업주에게 요청 |
|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O |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 |
| 종합소득세 신고서 | O |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작성 |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 사업주가 1월·7월 홈택스 제출 |
사업주와 프리랜서 모두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항목들이에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의외로 많이 놓쳐서 주의가 필요해요.
체크리스트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정산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신고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