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프리랜서라는 말은 없어요. 조문은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 두 갈래로 나뉘고 요건 숫자가 다릅니다.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이에요. 폐업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프리랜서 실업급여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이 쓰는 말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무제공자이고, 직종 조건이 붙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은 고용보험법에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노무제공자예요.
제77조의6 제1항은 노무제공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대목이 직종이에요.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들어야 합니다. 내 일이 그 직종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제2항은 적용에서 빼는 경우를 셋 둡니다. 65세 이후에 근로계약·노무제공계약·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한 경우는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그리고 15세 미만인 경우(다만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시행 2026. 8. 20.]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24개월 동안 12개월이에요. 근로자의 18개월·180일과 다릅니다.
| 근로자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 |
|---|---|---|---|
| 핵심 보는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 이직일 이전 **24개월** | 폐업일 이전 **24개월** |
| 채울 길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 피보험 단위기간 **1년** |
| 추가 조건 | 제58조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자격 유지 (제4호) | 폐업사유가 제69조의7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 소득이 줄어 그만두면 |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개별 판단 | **소득 감소** 이직으로 인정되면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봐요 (제3호 단서) | **매출 급감** 등이면 인정 쪽 (제69조의7 제3호 뒤집어 읽기) |
| 조기재취업수당 | 받을 수 있어요 | 제77조의10의 준용 범위를 따라요 | **제외** — 연장급여와 함께 빠져요 (제69조의2) |
노무제공자로 인정되면 그다음은 요건 숫자입니다. 근로자와 다릅니다.
제77조의8 제1항 제1호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의 18개월·180일과 기간도 길이도 달라요.
제4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어야 해요. 24개월 안에 12개월을 채웠더라도 그 안에 노무제공자로서의 기간이 3개월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3호에는 프리랜서에게 특히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직사유가 준용되는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일이 줄어 그만둔 경우를 자발적 이직으로만 보지 않는 통로예요.
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3항은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을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총액이 기준이에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 제1호·제4호 [시행 2026. 8. 20.]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폐업 사유에 따라 막히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했다면 갈래가 또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에요.
제69조의3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넷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폐업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69조의7이 막는 경우가 넷이에요.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셋째 항목을 뒤집어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 접은 것은 인정 쪽이고, 장사가 되는데 다른 일을 하려고 접은 것은 제한 쪽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69조의2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종류를 제37조에 따르되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정해요.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제3호 [시행 2026. 8. 20.]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노무제공자는 보험료 부담 구조로 붙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가입해요. 소정급여일수 표도 다릅니다.
가입부터가 다릅니다. 여기서 갈리니 순서대로 보세요.
노무제공자는 제77조의6 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변경과 보험료 산정·납부·징수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요. 내가 따로 가입 신청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직종에 해당하고 소득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신고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는 반대로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건의 시작점이 '폐업'이라, 폐업 사실과 그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앞에 놓여요.
소정급여일수도 표가 다릅니다. 제69조의6은 폐업한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근로자가 쓰는 별표 1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내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요건 숫자도 신청 창구도 달라져요.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어떤 자격으로 신고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69조의6 [시행 2026. 8. 20.]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봐요. 실제로 고용보험에 어떤 자격으로 신고돼 있는지가 기준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77조의8 제1항 제3호 단서가 통로를 두었습니다.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하므로 소득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제69조의3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제69조의7 제3호는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둡니다. 뒤집어 보면 매출 급감 등에 해당하면 제한 사유가 아닌 쪽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므로 관할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받지 못합니다. 제69조의2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를 제37조에 따르되,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인정은 되지만 대기기간이 길어집니다. 제77조의8 제6항 본문은 노무제공자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되, 단서에서 제1항 제3호 단서의 사유(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고 정해요. 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봅니다.
제77조의8 제3항은 기초일액을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 금액이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이면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