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받습니다. 서로 조건이 아니에요. 퇴직금은 회사가 14일 이내에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내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다만 둘 다 같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해요.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은 없지만, 실업급여는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두 제도는 서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인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조문에 그런 연결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네 가지를 정합니다.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리고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 네 가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 실업급여를 받는지는 조건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즉 둘은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이유로 주는 돈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속에 대해 주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실업 상태에 대해 주는 것이에요. 조건이 각각 맞으면 둘 다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시행 2026. 7.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것이고, 실업급여만 내가 신청합니다.
| 퇴직금 | 실업급여 | |
|---|---|---|
| 핵심 차이 누가 움직이나 | **사용자가 지급**해요. 근로자가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내가 신청**해야 시작돼요.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합니다 |
| 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제9조 제1항)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
| 연장·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제9조 제1항 단서) |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그 기간만큼 연기 (제48조 제2항) |
| 받는 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 (제9조 제2항).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제3항) |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정 계좌로 입금 |
| 회사가 어려우면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 채권·조세·공과금보다 **우선 변제** (제12조 제2항)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회사 사정과 분리돼요 |
"둘 중 뭘 먼저 해야 하나"는 사실 서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신청 창구도 다르고 기한도 따로 흘러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줘야 하는 돈입니다.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단서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과 합의로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반대로 내가 움직여야 시작됩니다. 제42조에 따라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제48조 제1항의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따로 진행하세요. 퇴직금을 기다리다가 12개월을 까먹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7. 1.]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액수를 깎지는 않아요. 다만 둘 다 같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같은 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제12조 제3항)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이 되고(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그 100분의 60이 구직급여일액이에요 (제46조 제1항 제1호)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해요 (제46조 제1항 제2호)
퇴직금 액수가 실업급여 액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둘이 같은 숫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그 같은 숫자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을 30일분씩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제8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실업급여는 이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그 100분의 60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마지막 3개월 급여가 낮았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함께 낮아집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깎는 것이 아니라, 두 계산이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시행 2026. 8. 20.]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은 없지만 실업급여는 될 수 있어요. 기준이 1년과 180일로 다릅니다.
| 상황 | 퇴직금 | 실업급여 |
|---|---|---|
| 둘 다 1년 이상 일했다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8조 제1항) | 180일은 이미 넘었으니 다른 요건을 봐요 |
| 갈린다 1년을 못 채웠다 | **설정 의무 없음**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제4조 제1항 단서) | **될 수 있어요** — 18개월 안에서 이전 직장과 통산해 180일이면 요건 충족 |
| 기준이 달라요 주 15시간 미만이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어요 (제4조 제1항 단서) |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였고,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런 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
| 다시 셈 중간정산을 받았다 |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제8조 제2항) | 실업급여의 180일 계산과는 별개예요 |
| 체불 14일이 지났는데 안 준다 | 노동포털 진정서로 신고.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25일 · 지방고용노동관서** | 퇴직금 미지급이 실업급여를 막지는 않아요 |
1년을 못 채웠다면 퇴직금은 없고, 실업급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갈리는 지점이 헷갈림의 대부분이에요.
제4조 제1항 단서가 명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못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은 청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실업급여의 기준은 1년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해요. 이 180일은 한 회사에서만 채울 필요가 없어요.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합산에 조건이 둘 붙습니다. 고용24 안내는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합산에서 빠집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180일을 세어야 정확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퇴직금을 체불로 보고, 진정서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준비물로는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를 안내하고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8. 20.]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하고, 기초일액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을 빼거나 더하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둘 다 같은 평균임금을 쓰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 급여가 낮으면 두 금액이 함께 낮아집니다.
네, 따로 진행하세요. 실업급여는 제42조에 따라 이직 후 지체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제48조 제1항의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이미 흘러갑니다. 퇴직금을 기다리다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이 더 불리해요.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세는지(수습·계약 갱신 등)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9조 제2항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해요.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기간분은 제1항에 따라 담보 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해요.
제17조 제2항도 14일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제3항은 지급된 급여가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금액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떠나기 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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