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 밥을 사주거나,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며 대접할 일이 많아요. 이런 비용들을 접대비라고 부르는데,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한도가 있고, 초과하면 경비로 인정 안 되니까요.
접대비 한도 및 법인 손금산입 기준 그리고 적격증빙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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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첫째: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이 기본한도예요.
- â¢둘째: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필요해요.
- â¢셋째: 초과분은 경비로 인정 안 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해요.
1.접대비 한도, 정확하게 얼마예요?
국세청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연 3,600만 원이에요. 이건 2020년부터 인상된 금액이에요. 이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려고 1,200만 원을 더 올려준 거죠.
이 3,600만 원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1년 동안 접대비로 쓴 금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넘으면 초과분은 경비로 인정 안 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죠.
2.대기업은 한도가 더 낮아요
중소기업이 3,600만 원인데,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은 더 낮아요. 대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연 2,400만 원이에요. 정부 정책상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셈이죠.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중소기업 판단 기준은 업종별로, 자산규모나 매출액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3.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도 있어요
기본 한도 3,600만 원 외에도 추가 한도가 있어요. 회사의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추가 한도 기준:
-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수입금액의 0.3% 추가 인정
- 수입금액 100억~500억 원: 수입금액의 0.2% 추가 인정
-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추가 한도 없음 (기본 3,600만 원만 적용, 대기업은 2,400만 원)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억 원인 중소기업이라면 기본 3,600만 원에 추가로 100억 × 0.3% = 3,000만 원을 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총 6,600만 원까지 접대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훨씬 여유가 생겨요.
4.3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증빙하세요
접대비의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격증빙이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말해요.
적격증빙의 조건: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사에서 발행한 거래 기록
- 현금영수증: 카드 없이 현금으로 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0690-1234-1234 같은 번호)
3만 원 이하라면 그냥 영수증 종이만 있어도 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면 꼭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만약 영수증 종이만 가지고 있다면 그 비용은 경비로 인정 안 된다는 뜻이에요.
5.문화접대비도 별도로 있어요
문화접대비라는 특별한 항목이 있어요. 영화표, 공연 표, 박물관 입장료 같은 걸 사줘서 거래처를 대접하는 비용인데, 이건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 기본한도 3,600만 원인 경우, 문화접대비로 추가로 3,600만 원 × 20% = 72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총 4,320만 원까지 접대비(일반 + 문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화접대비도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6.식사비와 접대비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게 식사비예요. 거래처 고객과의 식사도 식사비일 수 있고, 접대비일 수도 있어요.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
- 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계약을 위한 식사
- 주요 고객을 대접하는 식사
-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 식사
접대비로 인정 안 되는 경우: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단체 식사비 (이건 복리후생비)
- 내부 회의용 도시락 (이건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 근로자의 출장 중 개인 식사 (이건 출장비)
구분이 애매할 때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분류를 잘못하면 나중에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요.
7.접대비 관리를 잘하는 방법
접대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해요.
좋은 관리 방법:
-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쓸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 거래처와 목적을 메모하세요: "000 회장님과 신규 사업 논의"처럼 누구와, 왜 썼는지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해요.
- 월별로 정리하세요: 매달 말에 접대비를 모아서 계산하고, 기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카드와 현금을 구분하세요: 신용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추적되지만, 현금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요.
8.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접대비를 3,600만 원(중소기업 기본한도)을 초과해서 4,000만 원을 썼다면, 400만 원은 경비로 인정 안 돼요. 그러면 과세소득이 400만 원 더 늘어나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죠.
400만 원의 과세소득에 법인세 20%를 적용하면 80만 원의 추가 세금이 나와요. 게다가 이걸 신고하지 않았으면 가산세(추가세금의 20~40%)도 더해져요. 따라서 접대비는 꼭 한도 내에서 쓰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9.적격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인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증빙이 없다면, 그 비용은 아예 경비로 인정 안 돼요. 비용으로 쓴 돈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쓴 돈으로 취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사항으로 남을 수 있어요. 따라서 3만 원을 넘는 비용은 반드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세요.
10.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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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랑 업무추진비가 다른 거예요?
3만 원 미만이면 증빙 없어도 되나요?
추가한도가 있다고 했는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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