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막막하잖아요.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2026년에는 3.13% 인상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어요. 조건부터 매달 받는 금액,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요즘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노후에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막막하잖아요.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2026년에는 3.13% 인상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어요. 조건부터 매달 받는 금액,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요즘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10초 계산
내 집으로 받는 월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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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보증 제도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수입이 생기는 셈이에요.
집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 수령 가능.
일반 대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집값이 내려가도 연금액은 그대로예요. 사망 후 상속인이 집을 팔아서 받은 돈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 차액은 국가가 보증해줘요. 혹시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주로 집을 비우게 돼도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돼요.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안 되나 싶겠지만, 부부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면 괜찮아요.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거든요.
| 구분 | 조건 |
|---|---|
| 연령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 주택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 주택 수 | 1주택 원칙 (합산 12억 이하면 다주택 가능) |
| 대상 주택 | 일반 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보증금이 없는 순수 소유 주택이 아니어도 돼요.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빌려준 상태라면 임차인과 협의만 하면 돼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통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져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2026년 기준으로 3.13%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월 지급액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에 사는 65세 부부라면 월 약 69만원을 받아요. 같은 집에 75세 부부라면 약 99만원을 받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급 방식이에요.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평생 같은 금액을 받지만, 확정기간형으로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이 받다가 그 이후에는 줄어들어요. 대부분은 종신형을 선택하는데, 안정적으로 평생 받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대형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시가 2.5억 미만 주택에 사는 1주택자는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부터는 1.8억 미만 주택 거주자는 우대 폭이 더 커져요. 보통보다 20~30%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가격, 나이, 지급방식 3가지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시세를 우선 적용해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요.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70세, 아내가 65세면 65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받을 수 있으니까 공사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계산하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주택 소재지, 공시가격, 나이만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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