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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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기준·계산 방법·청구·미지급 처벌

회사가 갑자기 "내일부터 쉬어" 하면서 일을 못 하게 했나요? 내 잘못도 아닌데 월급은 안 나온다니 억울하죠.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업수당을 보장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통상임금 기준도 가능
  • •계산법은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이며, 월급 200만원이면 일평균 66,666원의 70%인 46,666원 지급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2년 이내 청구해야 소멸시효 적용 안 돼요

1.휴업수당 지급 기준, 회사 책임일 때만 받나요?

네, 맞아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 사정 때문에 일을 못 한 거면 돌려받는 거예요.

1.1.사용자 귀책사유란 정확히 뭐예요?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유로 일을 못 하게 한 경우예요. 경영 악화로 공장을 일시 중단하거나, 원자재 수급 문제로 라인을 멈추거나, 주문량이 줄어서 조업을 단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근로자 개인의 잘못이나 천재지변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으로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 한 경우는 불가항력이라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안 줘도 돼요.

1.2.언제 휴업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자 본인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자연재해로 공장이 파손됐거나, 정부 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경우는 휴업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판례에서는 회사가 조금이라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었다면 귀책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2.휴업수당 70%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2.1.기본 계산 공식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급 200만원이라면 일평균 약 66,666원이고, 70%는 46,666원이에요.

2.2.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월급 300만원을 받아요. 평균임금은 300만원 ÷ 30일 = 10만원이에요. 회사가 10일간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은 10만원 × 70% × 10일 = 70만원이에요.

만약 회사가 평균임금의 70%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돼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돼요.

2.3.1일 일부만 휴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8시간 중 4시간만 일했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 × 70% ÷ 8시간) × 4시간으로 계산하면 돼요.


3.휴업수당 청구 방법, 노동청에 신고하나요?

회사가 휴업수당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나요.

3.1.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 절차

민원마당 접속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돼요. 이름, 회사명, 휴업 기간, 미지급 금액을 적으면 돼요. 제출하면 2주 내로 근로감독관이 조사 시작해요.

근로계약서, 휴업 통지서,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빨리 처리돼요.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일단 신고하세요.

3.2.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노동청 신고 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휴업수당 미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3.3.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휴업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아요. 회사가 "나중에 줄게" 하면서 미루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4.출처

5.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 70%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휴업한 첫날부터 계산돼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날부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휴업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돼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미지급이 확인되면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코로나로 가게 문 닫으면 휴업수당 못 받나요?
천재지변, 전염병 같은 불가항력 상황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안 줘도 돼요. 하지만 회사가 다른 대체근무나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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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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