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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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매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를 운영하세요? 그러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해요. 매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과는 다른 세금이에요.

💡

3줄 요약

  • •과세유흥장소는 입장료, 유흥음식 판매액에 10% 개별소비세
  • •신고 납부 기한은 매월 25일, 전월 영업분 신고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과세유흥장소란 뭔가요

과세유흥장소는 유흥 접대가 이뤄지는 장소예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특정 영업장소예요.

쉽게 말해서 유흥접객원(도우미)이 손님을 접대하는 술집이에요. 일반 호프집이나 포차는 해당 안 돼요. 도우미가 있어야 과세유흥장소예요.

1.1.과세유흥장소 종류

  •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등
  • 카바레: 무도장이 있는 술집
  • 나이트클럽: 춤추는 공간이 있는 술집
  • 디스코텍: 디스코 음악 클럽
  • 기타: 유흥접객원이 있는 장소

핵심은 유흥접객원이에요. 도우미, 아가씨 등으로 불리는 접객원이 손님을 접대하면 과세유흥장소예요.

1.2.일반 술집과 차이

구분 과세유흥장소 일반 술집
유흥접객원 있음 없음
개별소비세 부과 미부과
부가가치세 부과 부과
업종 코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일반 호프집, 치킨집, 포장마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만 내면 돼요.

2.개별소비세 계산: 10%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율은 **10%**예요.

2.1.과세 대상 금액

손님이 낸 금액 중에서 이런 항목에 개별소비세가 붙어요.

  • 입장료: 입장할 때 받는 요금
  • 유흥음식 판매액: 술, 안주 등 음식류 판매액
  • 봉사료: 팁, 서비스 요금 등

봉사료가 따로 표시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에 봉사료를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2.2.교육세 추가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30%**가 추가돼요.

개별소비세가 10만원이면 교육세가 3만원이에요. 합계 13만원을 내야 해요. 실효세율은 **13%**인 셈이에요.

2.3.계산 예시

한 달 유흥음식 판매액이 5,000만원이라면:

  1. 개별소비세: 5,000만원 × 10% = 500만원
  2. 교육세: 500만원 × 30% = 150만원
  3. 총 납부세액: 500만원 + 150만원 = 650만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도 별도로 내야 해요. 세금 부담이 상당해요.

3.신고 납부 기한: 매월 25일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기한은 매월 25일이에요. 전달 영업분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1월 영업분은 2월 25일까지, 2월 영업분은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3.1.2026년 신고 기한

귀속월 신고 기한 비고
1월분 2월 25일 (수) -
2월분 3월 25일 (수) -
3월분 4월 25일 (토) → 4월 27일 (월) 주말 연장
6월분 7월 25일 (토) → 7월 27일 (월) 주말 연장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4.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개별소비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요.

4.1.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 과세유흥장소 신고
  3. 귀속월 선택
  4. 매출액, 세액 입력
  5. 신고서 제출
  6. 납부서 출력 후 납부

신고서 양식에 매출액, 과세표준, 세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돼요.

4.2.납부 방법

  • 계좌이체
  • 신용카드 (수수료 0.8%)
  • 간편결제

금액이 크니까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5.가산세: 신고 안 하면 손해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5.1.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500만원 세금을 신고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100만원이에요.

5.2.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를 늦게 하면 하루당 가산세가 붙어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500만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가산세가 33,000원이에요.

6.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내야 해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예요. 둘 다 내야 해요.

6.1.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유흥장소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예요. 1월,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1~6월분)
  •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7~12월분)

예정신고(4월, 10월)도 있어요. 부가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6.2.세금 정리

과세유흥장소가 내야 할 세금을 정리하면:

세금 세율 신고 기한
개별소비세 10% 매월 25일
교육세 개소세의 30% 매월 25일 (개소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0% 1월, 7월 25일

세금 부담이 상당해요. 매출의 약 23%가 세금이라고 보면 돼요.

7.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해요.

7.1.업종 코드

과세유흥장소는 업종 코드가 따로 있어요. 유흥주점업(552103) 등으로 등록해야 개별소비세 신고 대상으로 인식돼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 + 추징이에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등록하세요.

7.2.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영업허가증 (지자체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유흥주점은 영업허가 업종이에요.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8.출처

9.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과세유흥장소가 뭔가요?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등 유흥 접대가 이뤄지는 장소예요.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은 해당 안 돼요.
개별소비세율이 얼마인가요?
입장료와 유흥음식 판매액의 10%예요. 교육세 30%도 추가되니까 실제로는 13%가 붙어요.
일반 호프집도 개별소비세를 내나요?
아니요. 유흥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만 과세유흥장소예요. 일반 호프집, 포차는 해당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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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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