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를 운영하세요? 그러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해요. 매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과는 다른 세금이에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매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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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과세유흥장소는 입장료, 유흥음식 판매액에 10% 개별소비세
- â¢신고 납부 기한은 매월 25일, 전월 영업분 신고
- â¢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과세유흥장소란 뭔가요
과세유흥장소는 유흥 접대가 이뤄지는 장소예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특정 영업장소예요.
쉽게 말해서 유흥접객원(도우미)이 손님을 접대하는 술집이에요. 일반 호프집이나 포차는 해당 안 돼요. 도우미가 있어야 과세유흥장소예요.
1.1.과세유흥장소 종류
-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등
- 카바레: 무도장이 있는 술집
- 나이트클럽: 춤추는 공간이 있는 술집
- 디스코텍: 디스코 음악 클럽
- 기타: 유흥접객원이 있는 장소
핵심은 유흥접객원이에요. 도우미, 아가씨 등으로 불리는 접객원이 손님을 접대하면 과세유흥장소예요.
1.2.일반 술집과 차이
| 구분 | 과세유흥장소 | 일반 술집 |
|---|---|---|
| 유흥접객원 | 있음 | 없음 |
| 개별소비세 | 부과 | 미부과 |
| 부가가치세 | 부과 | 부과 |
| 업종 코드 | 유흥주점 | 일반음식점 |
일반 호프집, 치킨집, 포장마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만 내면 돼요.
2.개별소비세 계산: 10%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율은 **10%**예요.
2.1.과세 대상 금액
손님이 낸 금액 중에서 이런 항목에 개별소비세가 붙어요.
- 입장료: 입장할 때 받는 요금
- 유흥음식 판매액: 술, 안주 등 음식류 판매액
- 봉사료: 팁, 서비스 요금 등
봉사료가 따로 표시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에 봉사료를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2.2.교육세 추가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30%**가 추가돼요.
개별소비세가 10만원이면 교육세가 3만원이에요. 합계 13만원을 내야 해요. 실효세율은 **13%**인 셈이에요.
2.3.계산 예시
한 달 유흥음식 판매액이 5,000만원이라면:
- 개별소비세: 5,000만원 × 10% = 500만원
- 교육세: 500만원 × 30% = 150만원
- 총 납부세액: 500만원 + 150만원 = 650만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도 별도로 내야 해요. 세금 부담이 상당해요.
3.신고 납부 기한: 매월 25일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기한은 매월 25일이에요. 전달 영업분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1월 영업분은 2월 25일까지, 2월 영업분은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3.1.2026년 신고 기한
| 귀속월 | 신고 기한 | 비고 |
|---|---|---|
| 1월분 | 2월 25일 (수) | - |
| 2월분 | 3월 25일 (수) | - |
| 3월분 | 4월 25일 (토) → 4월 27일 (월) | 주말 연장 |
| 6월분 | 7월 25일 (토) → 7월 27일 (월) | 주말 연장 |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4.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개별소비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요.
4.1.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 과세유흥장소 신고
- 귀속월 선택
- 매출액, 세액 입력
-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후 납부
신고서 양식에 매출액, 과세표준, 세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돼요.
4.2.납부 방법
- 계좌이체
- 신용카드 (수수료 0.8%)
- 간편결제
금액이 크니까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5.가산세: 신고 안 하면 손해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5.1.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500만원 세금을 신고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100만원이에요.
5.2.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를 늦게 하면 하루당 가산세가 붙어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500만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가산세가 33,000원이에요.
6.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내야 해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예요. 둘 다 내야 해요.
6.1.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유흥장소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예요. 1월,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1~6월분)
-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7~12월분)
예정신고(4월, 10월)도 있어요. 부가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6.2.세금 정리
과세유흥장소가 내야 할 세금을 정리하면:
| 세금 | 세율 | 신고 기한 |
|---|---|---|
| 개별소비세 | 10% | 매월 25일 |
| 교육세 | 개소세의 30% | 매월 25일 (개소세와 함께) |
| 부가가치세 | 10% | 1월, 7월 25일 |
세금 부담이 상당해요. 매출의 약 23%가 세금이라고 보면 돼요.
7.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해요.
7.1.업종 코드
과세유흥장소는 업종 코드가 따로 있어요. 유흥주점업(552103) 등으로 등록해야 개별소비세 신고 대상으로 인식돼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 + 추징이에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등록하세요.
7.2.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영업허가증 (지자체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유흥주점은 영업허가 업종이에요.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8.출처
- 국세청 개별소비세 - 국세청
- 법제처 개별소비세법 - 법제처
- 홈택스 - 개별소비세 신고
9.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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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가 뭔가요?
개별소비세율이 얼마인가요?
일반 호프집도 개별소비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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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세청 개별소비세(2026-01 íì¸)
- [2]법제처 개별소비세법(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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