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임신·출산만으로는 안 되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해요. 받는 중 출산했다면 신고하면 12개월이 늘어나고(4년 한도), 청구하면 상병급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5 갱신법제처 조문 화면(고용보험법 시행 2026. 8. 20. · 시행령 시행 2026. 7. 1.) 확인 · 법제처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요건 대조 · 2026-09-05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임신 출산 실업급여

핵심 조건
임신·출산만으로는 안 돼요.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별표 2 제10호)
육아도 포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법 의무복무도 같은 항목에 들어 있어요
걸리는 조문
제58조 제2호 다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를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해요
수급 중 출산이면
임신·출산·육아로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가산해요 (제48조 제2항)
신고가 조건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수급기간이 지나기 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실업 신고 이후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은 청구하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갈음해 받아요 (제63조 제1항)
총량은 그대로
상병급여를 받으면 그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봐요. 남은 일수가 줄어듭니다 (제63조 제2항)
상병급여가 막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산재보험법 제52~56조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제63조 제4항)
지급정지 중이면
제60조 제1항·제2항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도 지급하지 않아요 (제63조 제1항 단서)
규칙은 그대로 따라와요
상병급여에도 제47조(취업 등 신고)·제49조(대기기간)·제57조·제62조가 준용돼요. 이때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봅니다 (제63조 제5항)
재직 중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제75조)와 육아휴직 급여(제70조)는 재직 상태에서 휴가·휴직을 받아야 나오는 다른 제도예요
180일이 모자라면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다면 그 일수를 18개월에 가산해요 (3년 한도)
1인정 조건

임신이나 출산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① 임신·출산·육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웠나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 의무복무도 같은 항목이에요.
  • ②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나요
    요청한 사실이 남아 있어야 다음 조건을 따질 수 있어요.
  • ③ 사업주가 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나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정상적으로 휴가를 받았다면 이 사유에 들지 않아요.
  • ④ 이직 사유가 그렇게 신고되었나요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만 적히면 사정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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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나 출산 자체가 이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별표 2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조건이 이에요. 임신·출산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의 조건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줬는데 본인이 그만두기로 한 경우라면 이 사유에 들지 않아요. 회사가 막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유가 걸리는 자리는 제58조 제2호 다목이에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없음으로 보고, 그 "정당한 사유"가 별표 2입니다. 별표 2에 들면 제한에서 빠져나오는 구조예요.

관할 센터에 인정 여부 먼저 문의하기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제10호에 드는지는 개별 판단이에요. **퇴사 전에** 관할 센터에 확인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0호 [시행 2026. 8. 2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받는 중 출산

수급 중에 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차는 인정받지 못해요. 대신 기간을 늘리거나 상병급여로 갈음하는 두 길이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와 상병급여, 무엇이 다른가
수급기간 연기상병급여
핵심 차이 무엇을 하나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해요. 시계를 멈추는 쪽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갈음해 받아요
무엇을 해야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 (제48조 제2항)수급자격자의 **청구** (제63조 제1항)
한도가산해도 **4년**을 넘을 수 없어요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까지 (제63조 제2항)
남은 일수줄어들지 않아요. 나중에 받습니다**그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봐요.** 남은 일수가 줄어요
언제 들어오나몸을 추스른 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 (제63조 제3항)
막히는 경우신고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아요휴업보상·**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제63조 제4항)

받는 중에 출산하면 그 회차를 못 받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첫째는 수급기간 연기입니다. 제48조 제2항은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안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까지예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수급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상병급여예요. 제63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도 청구해야 합니다. 제63조 제2항은 그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일수를 뺀 만큼으로 한정하고, 상병급여를 받으면 그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에요.

신청지 관할 센터 연락처 찾기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연기 신고와 상병급여 청구는 모두 기한이 걸려 있어요. 관할 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시행 2026. 8. 20.]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3고르는 법

연기와 상병급여 중 무엇이 나은가요

언제까지 구직활동이 어려운지로 갈려요. 총량이 달라지는 쪽은 상병급여입니다.

  • 한동안 못 나간다면 수급기간 연기가 맞아요. 시계를 멈추고 나중에 남은 회차를 받습니다
  • 그 기간의 돈이 지금 필요하다면 상병급여를 청구해요. 다만 남은 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 연기는 신고, 상병급여는 청구 둘 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 중복은 안 돼요 휴업보상이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상병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제63조 제4항)
  • 지급 시점 상병급여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나와요 (제63조 제3항)
  • 한도 상병급여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일수를 뺀 만큼이에요 (제63조 제2항)

둘 중 무엇을 고를지는 "언제까지 못 나가느냐"로 갈립니다.

수급기간 연기는 시계를 멈추는 쪽이에요.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12개월을 늘려서, 몸을 추스른 뒤에 남은 회차를 받습니다. 출산·육아로 한동안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울 때 맞아요.

상병급여는 그 기간을 지금 받는 쪽입니다.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받아요. 다만 제63조 제2항에 따라 그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남은 일수가 줄어듭니다.

상병급여에는 막히는 경우가 여럿 있어요. 먼저 제63조 제1항 단서는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훈련 거부 등으로 지급이 정지돼 있으면 상병급여로 우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63조 제5항은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49조(대기기간), 제57조, 제62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봐요. 대기기간도 그대로 있고, 신고 의무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또 제63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79조의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휴업급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중복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급 시점도 다릅니다. 제63조 제3항은 상병급여를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정해요.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기 신고·상병급여 청구 창구 찾기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수급기간 연기 신고와 상병급여 청구는 모두 **신청지 관할 센터**에서 해요. 기한이 걸려 있으니 먼저 문의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8. 20.] "①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4다른 제도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는 뭐가 다른가요

그 둘은 재직 상태에서 휴가·휴직을 받아야 나와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뒤입니다.

세 급여가 갈리는 지점
구직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핵심 차이 언제**이직한 뒤****재직 중** 휴가를 받아야**재직 중** 휴직을 받아야
근거제40조·별표 2제75조제70조
기간 요건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휴가·휴직 길이해당 없음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30일 이상**(같은 조 제6항은 7일)
신청 기한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제48조 제1항)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재직 중이라면 아예 다른 제도를 먼저 보세요. 자주 섞이는 지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제75조예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입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제70조예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두 급여의 공통점은 재직 상태에서 휴가·휴직을 받아야 나온다는 것이에요. 구직급여는 반대로 이직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가 휴직을 안 줘서 그만뒀다"는 상황이 별표 2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준기간 쪽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일수를 18개월에 가산해요(3년 한도). 휴직 기간 때문에 180일이 모자라 보이는 경우에 확인할 지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고용24 · **재직 중** 휴가·휴직을 받은 경우의 급여예요. 이직한 뒤라면 구직급여 쪽을 봐야 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75조 [시행 2026. 8. 20.]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출산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A

그 경우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라 사업주의 권고나 해고 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신고되는지가 출발점이 되니 고용24에서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관할 센터에 소명하세요.

떠나기 전 체크

  • 조건이 둘 임신·출산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예요.
  • 연기는 신고 수급 중 출산이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해야 12개월이 늘어나요. 4년이 한도입니다.
  • 상병급여는 청구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은 청구하면 갈음해 받되, 그만큼 남은 일수가 줄어요.
  • 재직 중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휴가·휴직을 받아야 나오는 다른 제도예요.

출처

2026-09-05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제2호 다목의 정당한 사유 · 고용보험법 제48조 — 제1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제2항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가산(4년 한도) · 고용보험법 제63조 — 질병 등의 특례 — 제1항 출산 포함 상병급여 청구와 **단서(제60조 제1항·제2항 지급정지 기간 제외)**, 제2항 일수 한도와 지급 의제, 제3항 지급 시점, 제4항 휴업보상·휴업급여 중복 배제, **제5항 제47조·제49조·제57조·제62조 준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5조 — 제70조 육아휴직 급여(30일 이상, 시작일 이전 180일),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 신청 기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임신·출산·육아는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 이미 있고 이 목록은 그 밖의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정당한 이직 사유 원문 — **제10호**가 임신·출산·8세 이하 자녀 육아·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한다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요건 — 기준기간 연장 사유(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 미지급 시 가산, 3년 한도)
정부 도구
고용24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 확인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12개월·4년·180일·30일·60일·75일·3년은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구직급여-출산-이유-실업인정.json)과 대조했어요. 별표 2 제10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뷰어의 원문**을 눈으로 읽어 확인했습니다(본문이 이미지라 텍스트 추출은 되지 않아요). 캡처 7장은 장마다 읽고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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