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와 간병 퇴사 실업급여

아파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나왔어야 하고, 그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해요. 간병 퇴사 기준, 증명 방법, 지금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할 때의 수급기간 연기를 정리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4 갱신법제처 조문·생활법령 원문 확인 · 고용24 안내 대조 · 2026-09-04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질병 퇴사 실업급여

본인 질병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것
함께 필요한 것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을 것
증명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간병 퇴사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동거 친족
민법 제777조의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수급 중 아프면
수급기간 연기 —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어나요
연기 사유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 일곱 가지. 다만 상병급여를 받은 질병·부상은 제외돼요
연기 신고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
소급 인정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주치의사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봐요
기준기간 연장
이직 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으면 그 일수만큼 18개월이 늘어나요 (최대 3년)
신청 순서
사직 전 요청 기록 확보 → 소견서 → 구직등록·사전교육 → 고용복지센터 방문
1본인이 아플 때

아파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팠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필요합니다.

  • ①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인가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예요.
  • ②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나요
    놓치기 쉬운 조건이에요. 조문은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 ③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증명 방법을 직접 적어 두었어요.
  • ④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아파서 쉰 기간이 있어 모자라 보여도 4번의 기준기간 연장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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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만 준비하고 ②를 놓치기 쉬워요. 진단서만 들고 가면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막혀요.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순서가 중요해요. 사직서를 내기 전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하고, 그 요청과 회사의 답을 문자·메일처럼 남는 형태로 받아 두세요. 나온 뒤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구직신청하기고용노동부 고용24 · 신청 전에 집에서 끝내는 단계예요. 자진퇴사는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가족을 돌볼 때

가족을 간병하려고 그만뒀다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나왔다면 정당한 사유예요.

  • 누구를 부모나 동거 친족이에요. 동거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 어떤 상태 그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 얼마나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이어야 해요
  • 회사 쪽 조건 그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남길 것 가족의 진단서나 입원 기록처럼 간호가 필요했던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회사에 휴가·휴직을 요청했던 기록

여기도 회사에 요청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가족이 아픈 것만으로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기업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나왔어야 해요.

"30일 이상"은 간호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나 입원 기록처럼 그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에요.

간호 때문에 이미 휴직을 썼다가 그만둔 경우라면 4번도 함께 보세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민법 제777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동거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증명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조문이 증명 방법을 직접 적어 두었어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과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
조문이 요구하는 것무엇으로 보이나언제 준비하나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의사의 소견서. 조문이 직접 이름을 적은 자료예요사직 전 진료 시점에 받아 두면 경위가 분명해져요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사업주 의견. 회사에 전환·휴직을 요청한 기록과 그 답이 함께 있으면 좋아요사직서를 내기 전. 문자·메일처럼 남는 형태로
간병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했음가족의 진단서·입원 기록 등 그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간호 기간 중
간병 가족 관계부모이거나 민법 제777조의 동거 친족임을 보이는 자료신청 전
기준기간 보수를 못 받은 기간휴직·휴업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음을 보이는 자료신청 전. 4번의 기준기간 연장에 쓰여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조문은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요. 정해진 서류 목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곧 증빙이에요.

증빙 목록을 찾는 대신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읽는 편이 빠릅니다. 이 사유는 요구 사항이 두 겹이에요. 아팠다는 것과, 회사가 다른 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진단서만으로는 절반이에요.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한 기록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사직 전에 남겨 두세요.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자료가 부족해 보이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확실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뒤집어 말하면 고용노동부령(별표 2)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4지금 아플 때

지금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세요. 4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돼요.

지금 취업활동이 가능한지 봐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려고 주는 급여라,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우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무리해서 구직활동을 만들기보다 연기를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물 없음소요 수급기간 안에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나 버리면 연기할 대상 자체가 없어져요.

연기 사유는 본인의 질병·부상만이 아니에요. 시행령이 일곱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그에 준하는 고용노동부령 사유가 함께 들어가요.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연기 사유에서 빠집니다.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할 때 가는 길이 두 갈래라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 내 경우인지는 고용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신고를 못 했더라도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했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해 이직했다는 사업주의 의견으로 확인되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도 같아요.

구직활동을 억지로 만드는 선택은 피하세요.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은 실업이 인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파서 쉰 기간 때문에 180일이 모자라요

기준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직 전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합니다.

  •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아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것
  • 늘어나는 만큼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더해요.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봅니다
  • 해당 사유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사유 쟁의행위 ·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의 파견
  • 해당 사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해고

아파서 몇 달 쉬는 바람에 18개월 안의 근무가 부족해 보여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 이전 근무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 진단서나 휴직 기록, 그리고 보수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 시행령 제60조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병 퇴사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A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떠나기 전 체크

  • 본인 질병 아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간병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예요.
  • 증명 조문이 이름을 적은 자료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사직 전에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 수급기간 연기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어나요. 3개월 이상 요양이면 최초 요양일로 소급되고요.

출처

2026-09-04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 — 정당한 이직 사유 —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업무종류 전환·휴직 불허 +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부모·동거 친족 30일 이상 간호 · 고용보험법 제58조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제2호 다목이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를 가리켜요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 시행령 제60조 — 기준기간 연장 —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일수를 가산(3년 한도) · 고용보험법 제48조 — 수급기간과 수급일수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근거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대상 — 별표 2의 정당한 사유 전문과 기준기간 연장사유 목록(질병·부상, 휴업, 육아휴직, 간호휴직, 군복무, 부당해고 등)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 수급기간 연기 — 4년 범위 연장, 수급기간 내 수급자격증 첨부해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 제출
정부 도구
고용24 수급자격 인정신청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30일·4년·18개월·3년·180일·8촌·4촌은 위 화면을 Playwright로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scripts/evidence/실업급여-질병-부상.json, 73건)과 대조했어요. 증빙은 법이 목록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별표 2가 이름을 적은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이므로, 임의로 서류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수급기간연기신고서는 온라인 접수 화면이 없어 버튼으로 달지 않았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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