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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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1년 계약 및 3개월 기간 제한

새로 입사할 때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줄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을 안 맞추고 90%만 주면 그건 회사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

3줄 요약

  • •1년 이상 계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어요.
  • •단순노무 업무(청소, 배달 등)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 •1년 미만 계약이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돼요.

1.최저임금 90% 적용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조건이 엄격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1년 계약,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갱신" 같은 식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6개월 계약 또는 계약 기간 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돼요. 회사가 장기적으로 고용할 의사가 없으면 수습 기간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구두로 "수습 기간 90%"라고 말한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꼭 서면으로 계약서에 적혀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3개월" 이라고 써야 해요. "첫 3개월"도 좋고, "수습기간 3개월"도 좋은데, 애매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해요. 청소, 배달, 짐 옮기기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최저임금 90%를 줄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단순노무 직종 목록이 있는데, 여기 해당하면 처음부터 100%를 줘야 하거든요.

2.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봐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됐어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차이나는지 봐봐요.

월 최저임금은 약 216만원이에요.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 10,320원 × 209시간 = 약 215만원이에요. 여기에 주휴수당(주 1회 8시간 유급)을 더하면 약 235만원 정도 돼요. 회사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대략 216만원 정도를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돼요.

수습 3개월 동안 90%를 주면 약 195만원이에요. 216만원 × 90% = 약 195만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턴이 정규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3개월간 20만원씩 아끼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4개월 차부터는 무조건 100%를 줘야 해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3개월 후 정규직이 아니라 다시 3개월 수습"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건 불법이에요. 수습 기간 90% 할인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거든요. 4개월 차부터는 같은 사람에게 최저임금 100%를 줘야 돼요.

3.만약 조건을 안 맞추고 90%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조건을 안 맞춘 채로 최저임금 90%를 주는 건 회사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계약인데 90%를 받으셨다면, 부족한 10%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청구 안 하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회사는 과태료를 받게 돼요. 더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조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1년 계약이 아니었다"고 인정하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4.수습 기간 계약서 체크리스트예요

수습 기간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항목 확인 내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명시되어 있는가?
수습 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가?
급여 "최저임금 90%" 또는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가?
직종 단순노무가 아닌가? (청소, 배달 제외)
서명 회사 담당자와 본인 서명이 있는가?
사본 본인이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가?

5.출처

6.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야 해요. 명시 없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줘야 돼요.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4개월 차부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90% 적용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수습 기간과 정규직 전환은 다른 문제예요.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미 3개월 이상 일했으면 관행상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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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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