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매달 내시는 게 부담되시죠. 요즘 서울 원룸도 월세 60만 원은 기본이고, 전셋값 올라서 반전세로 바꾸신 분들도 많잖아요.
혹시 무주택자시고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이 월세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 60만 원씩 내셨다면 122만 원 정도,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월세 공제 대상인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월세 매달 내시는 게 부담되시죠. 요즘 서울 원룸도 월세 60만 원은 기본이고, 전셋값 올라서 반전세로 바꾸신 분들도 많잖아요.
혹시 무주택자시고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이 월세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 60만 원씩 내셨다면 122만 원 정도,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월세 공제 대상인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랑 달라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라서 계산이 간단해요.
월세로 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끝이에요.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이상이면 15%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세 60만 원씩 내셨다면 연간 720만 원이에요. 연봉 5천만 원이면 공제율이 17%라서 720만 원 × 17% = 약 122만 원을 세금에서 빼줘요. 연봉 7천만 원이면 15%라서 약 108만 원이에요.
이게 소득공제랑 다른 점이에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니까 연봉이 낮아도 돌려받는 금액이 큰 편이에요.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연간 월세 1,000만 원까지만 계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공제액은 1,000만 원 × 17% = 170만 원이에요.
월세 84만 원 이상이면 한도가 채워져요. 84만 원 × 12개월 = 1,008만 원이니까요. 월세 100만 원씩 내셔도 공제액은 170만 원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세 가지 있어요.
소득 조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금액으로는 7,000만 원 이하예요. 이거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공제로 일부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연중에 집을 사서 12월 31일에 유주택자면 그 해 월세 공제는 못 받아요.
전입신고 조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거 중요해요. 다른 조건 다 갖춰도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공제 못 받아요. 임대차계약서 주소랑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집 조건도 있어요.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국민주택규모 이하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돼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예요.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돼요. 고시원도 공제 대상이에요.
회사에 서류 제출하면 돼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챙겨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이에요. 이체내역은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하시면 돼요.
예전에 공제 놓쳤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월세 냈는데 공제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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