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면서 대출 이자까지 내고 계시면 부담이 크시죠. 요즘 전세대출 금리도 4~5%대라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혹시 무주택자시라면, 이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40만 원에서 96만 원 정도 돌려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 전세대출이 해당되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세 살면서 대출 이자까지 내고 계시면 부담이 크시죠. 요즘 전세대출 금리도 4~5%대라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혹시 무주택자시라면, 이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40만 원에서 96만 원 정도 돌려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 전세대출이 해당되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400만 원 한도 공제"라는 말만 듣고 400만 원을 돌려받는 줄 아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계산에 넣고, 거기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전세대출 원리금을 1,000만 원 갚았다고 해볼게요. 1,000만 원 × 40% = 40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세율이 약 15%라서 400만 원 × 15% = 6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요. 연봉 8천만 원이면 세율이 약 24%라서 96만 원 정도 줄어요.
연봉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을 갚아도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요. 소득공제는 원래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갚아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계산하는데, 이게 연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갚으면 한도가 채워져요. 1,500만 원을 갚아도 공제 대상은 400만 원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받고 있다면 합산돼요. 전세대출 공제랑 주택청약 공제를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나한테 해당하는 조건:
근로소득자여야 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원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전용면적 85㎡ 이하면 돼요.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해요.
대출 조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해요. 개인 간 차용은 안 돼요.
따로 신청할 거 없어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안 나오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해요. 주민등록등본이랑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할 수 있어요.
예전에 공제 놓쳤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전세대출 갚았는데 공제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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