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로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1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하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체류 연장 조건과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E-9 비자로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1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하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체류 연장 조건과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E-9 비자나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너무 일찍 신청하면 안 되고,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만료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기간을 넘어서 계속 일하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해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고용주가 고용 연장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먼저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연장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청에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E-9 비자 기본 조건:
재고용 특례 조건:
성실근로자는 출국 없이 바로 재고용되는 특례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에서 확인하세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해야 해요.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1개월이라는 구직 기간이 주어져요.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timeline
title 외국인근로자 퇴사 후 체류기간 연장 절차
section 퇴사 후
D-Day : 퇴사일
D+14일 : 1개월 내 사업장 변경 신청 필수
section 연장 신청
만료 -4개월 :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작 가능
만료 -3개월 : 연장 신청 권장 시기
만료 -1개월 : 신청 마감 임박
section 결과
만료일 : 연장 승인 또는 출국
퇴사 후 해야 할 일: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안 하면 출국해야 해요. 불법 체류가 되면 나중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간을 지키세요.
사업장 변경은 최초 입국 후 3회까지, 재고용 후에는 2회까지 가능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너무 자주 직장을 옮기면 나중에 제한받을 수 있어요.
체류기간 만료 후 신청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체류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만료 3개월 전쯤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불법 체류 페널티:
사업장 변경 제한:
체류 연장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청마다 조금씩 달라요.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청이나 1345로 전화해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공식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신청하기 →ì´ ë¬¸ìê° ëìì´ ëìë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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