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로 한국에서 4년 10개월 일했어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출국했다가 3개월 후 다시 들어와야 해요. 성실하게 일했으면 재입국해서 4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어요. 기한이랑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에서 4년 10개월 일했어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출국했다가 3개월 후 다시 들어와야 해요. 성실하게 일했으면 재입국해서 4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어요. 기한이랑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출국 후 3개월 뒤부터 재입국할 수 있어요. 4년 10개월 일한 뒤 반드시 한번 출국해야 하고, 3개월 기다린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6년 1월 31일에 4년 10개월이 끝나면, 그날까지 한국을 떠나야 해요. 그리고 2026년 5월 1일부터 다시 입국할 수 있어요. 3개월 동안은 본국에 있어야 해요.
이 제도를 고용허가제 재입국 제도라고 불러요.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정한 규칙이에요.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추가로 4년 10개월 더 일할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정부는 2023년 이후 출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까지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여전히 4년 10개월 후 출국해야 해요.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기간 놓치면 재입국 자격을 잃어요.
준비할 서류
신청 순서
1단계: 고용센터에 신청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업주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위 서류를 제출하고 재입국 승인을 받아요.
2단계: 출국 전 준비 출국 전에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요.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해요.
3단계: 본국에서 귀국신고 본국에 도착한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요. 이걸 안 하면 재입국이 취소될 수 있어요.
4단계: 건강검진 및 비자 신청 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비자 발급 서류를 제출해요. 사업주가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주면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5단계: 3개월 후 재입국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재입국해요. 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다시 일을 시작해요.
성실하게 일해야 재입국 자격이 생겨요. 법을 지키고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근로자만 가능해요.
재입국 가능한 경우
재입국 불가능한 경우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해서 재입국 자격을 받기가 제조업보다 조금 더 쉬워요. 50인 이하 제조업도 가능하지만, 대기업 제조업은 재입국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실성"이에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법 잘 지키고, 사업주와 문제 없이 지낸 근로자만 재입국할 수 있어요. 정부는 성실한 외국인근로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재입국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료일 7일 전까지 신청 안 하면 기회가 영영 사라져요.
흔한 실수들
출국 후 3개월 동안 본국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하세요. 가족 만나고, 쉬고, 건강검진 받고, 비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요.
재입국 후에는 또 4년 10개월 일할 수 있어요. 총 9년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면 계속 기회가 생겨요.
사업주가 재입국을 약속했는데 출국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국 전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사업주 연락처를 여러 개 받아두세요. 송출기관 연락처도 저장해두고 자주 연락하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신청 신청하기 →ì´ ë¬¸ìê° ëìì´ ëìë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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