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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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노후에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막막하잖아요.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2026년에는 3.13% 인상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어요. 조건부터 매달 받는 금액,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요즘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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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으로 받는 월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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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해요
  • •2026년 3.13% 인상으로 월 지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어요
  •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져요

1.주택연금이 뭔가요?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보증 제도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수입이 생기는 셈이에요.

집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 수령 가능.

일반 대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집값이 내려가도 연금액은 그대로예요. 사망 후 상속인이 집을 팔아서 받은 돈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 차액은 국가가 보증해줘요. 혹시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주로 집을 비우게 돼도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돼요.

2.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안 되나 싶겠지만, 부부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면 괜찮아요.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거든요.

구분 조건
연령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주택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수 1주택 원칙 (합산 12억 이하면 다주택 가능)
대상 주택 일반 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보증금이 없는 순수 소유 주택이 아니어도 돼요.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빌려준 상태라면 임차인과 협의만 하면 돼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통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3.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져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2026년 기준으로 3.13%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월 지급액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에 사는 65세 부부라면 월 약 69만원을 받아요. 같은 집에 75세 부부라면 약 99만원을 받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급 방식이에요.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평생 같은 금액을 받지만, 확정기간형으로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이 받다가 그 이후에는 줄어들어요. 대부분은 종신형을 선택하는데, 안정적으로 평생 받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대형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시가 2.5억 미만 주택에 사는 1주택자는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부터는 1.8억 미만 주택 거주자는 우대 폭이 더 커져요. 보통보다 20~30%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4.주택연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가격, 나이, 지급방식 3가지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시세를 우선 적용해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요.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70세, 아내가 65세면 65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받을 수 있으니까 공사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계산하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주택 소재지, 공시가격, 나이만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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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출처

❓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 소유권을 빼앗기나요?
아니에요.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담보만 설정되는 거예요. 평생 살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해요.
주택연금 받다가 일찍 사망하면 손해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입 초기에 사망해도 그동안 받은 연금은 돌려주지 않아요. 자녀가 집을 팔아서 남은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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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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