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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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시기와 대상 기업 안내

퇴직금을 받는데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뭐 하는 거고, 왜 그러는 건지 궁금하시죠?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55세 미만인 사람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라는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해요.

"아, 그럼 돈이 묶이는 건가?"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아니에요. IRP로 받았어도 바로 인출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퇴직금을 받는 절차가 조금 바뀐 거예요.

퇴직연금 의무화가 정확히 뭔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예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3줄 요약

  •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해요.
  • •IRP로 받아도 바로 인출할 수 있어요. 며칠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이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1.2022년 4월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게 의무예요.

2022년 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어요. 이전에는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계좌 말해줘"하면 바로 송금해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회사가 "IRP 계좌를 만들어서 알려줘"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IRP로 퇴직금을 보내는 거예요.

2.왜 법을 바꿨을까요?

정부가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전에는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1.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아요
  2. "아, 드디어 큰돈!"이라고 생각해요
  3. 1년 안에 대부분 써버려요 (집 리모델링, 차 구입, 여행 등)
  4. 60대 되니까 돈이 없어요
  5. 자식들한테 손 벌려요

이런 문제를 줄이려고 IRP를 통해서 받게 한 거예요. IRP로 받으면:

  • 연금으로 전환하기 쉬워요
  •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계획적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결국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를 돕는 정책이에요.

3."IRP로 받으면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 꺼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IRP는 강제 저축이 아니에요. 퇴직금을 받는 경로일 뿐이에요.

3.1.절차를 보면 이래요

1단계: 회사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요

2단계: IRP 계좌에 돈이 들어와요

3단계: 언제든 인출 신청해요 (앱에서 5분이면 됨)

4단계: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요 (~15%)

5단계: 본인 일반 계좌로 송금돼요 (1~3영업일)

6단계: 현금으로 자유롭게 써요

정말 간단해요. 퇴직금을 바로 쓰고 싶으면 이 절차를 따라서 3~4일이면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IRP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4."노후 준비하고 싶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IRP의 진짜 장점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4.1.옵션 1: 바로 현금으로 쓰기

앗,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인출해서 쓰면 돼요. (세금 내고)

4.2.옵션 2: 연금으로 받기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세금도 30~40% 줄어들어요.

4.3.옵션 3: 운용하며 기다리기

60살까지 시간이 있다면? 그냥 IRP 계좌에 두고 펀드나 예금에 투자해서 불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 선택권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5.예외 사항이 3가지 있어요

모든 퇴직금이 IRP 의무는 아니에요.

5.1.예외 1: 55세 이상

55세 이상이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노후 시점이니까 제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5.2.예외 2: 300만원 이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소액이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작은 금액은 관리할 필요 없다고 본 거죠.

5.3.예외 3: 담보대출이 있을 때

이전 직장 IRP에 대출을 받았었다면? 그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새 IRP로 이동해요.

6.회사도 법을 지켜야 해요

근로자가 "일반 계좌로 달라고" 해도 회사는 무조건 IRP로 지급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 계좌로 지급하면?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인사팀도 "꼭 IRP 계좌 만들어주세요"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7.준비 절차를 알아두세요

퇴직이 다가오면 이 절차를 따르세요.

7.1.1단계: IRP 개설 (퇴직 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에서 IRP를 만들어요. 비대면으로 5~10분이면 완료돼요.

필요한 것: 신분증, 휴대폰

팁: 여러 금융기관 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세요. (수수료, 상품 등)

7.2.2단계: 인사팀에 알려주기

IRP 계좌번호를 회사 인사팀에 알려줘요. 메일이나 서류로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정보: IRP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7.3.3단계: 퇴직금 수령

회사에서 IRP로 퇴직금을 송금해요. 보통 퇴직일 다음 주 정도면 입금돼요.

7.4.4단계: 인출 결정

  • 바로 쓰려면: IRP에서 인출 신청 → 3~4일 후 현금 수령
  • 나중에 받으려면: 그냥 놔둬요. 55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8.2022년 이전과 비교해보면

8.1.2022년 4월 이전 (의무화 전)

  • 55세 미만이든 상관없음
  • 회사가 일반 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
  • 그냥 바로 돈이 들어옴

8.2.2022년 4월 이후 (의무화 후)

  • 55세 미만이면 필수로 IRP
  • 회사가 IRP로만 지급 가능
  • IRP에서 한 번 더 인출하는 절차 필요 (하지만 며칠이면 됨)

결국 절차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하지만 IRP에서 바로 인출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큰 차이 없어요.

9.자주 하는 질문들

Q: 여러 회사에서 일했어요. 퇴직금을 어디에 받나요?

A: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도 있고, 하나의 IRP에 모을 수도 있어요. IRP에 모으면 관리가 편해요.

Q: 전 직장 퇴직금이 있는데 새 IRP를 만들어야 하나요?

A: 안 해도 돼요. 이전 IRP에 새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편한 대로 하면 돼요.

Q: IRP 수수료가 들나요?

A: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수수료 면제 상품도 많아요. 개설 전에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받기 전에 IRP를 미리 만들 수 있나요?

A: 네. 오히려 미리 만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만들면 조건을 비교하지 못해요.

❓

자주 묻는 질문

IRP로 받으면 돈이 묶이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언제든 인출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1~3일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일반 계좌로 줄 수는 없나요?
55세 미만이면 회사도 무조건 IRP로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가 요청해도 법 위반이에요.
300만원 이하면 정말 일반 계좌로 받나요?
네. 300만원 이하인 소액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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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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