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법에 프리랜서라는 말은 없어요. 조문은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두 갈래로 나뉘고 요건 숫자가 다릅니다.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이에요. 폐업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5 갱신법제처 조문 화면(고용보험법 시행 2026. 8. 20.) 확인 · 고용24 안내 대조 · 2026-09-05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프리랜서 실업급여

법에는 프리랜서가 없어요
조문이 쓰는 말은 노무제공자(제77조의6)와 자영업자(제69조의3)예요. 어느 갈래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뜻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종사자예요
직종이 관문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들어야 합니다 (제77조의6 제1항)
적용 제외 셋
65세 이후 새로 계약·자영업 개시,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 기준 미달(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15세 미만(원하면 가입 가능) (제77조의6 제2항)
노무제공자 요건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이면서, 그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 자격 유지해야 해요 (제77조의8 제1항 제1호·제4호)
소득이 줄어 그만뒀다면
소득 감소로 이직했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면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제77조의8 제1항 제3호 단서)
단기노무제공자라면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6호가 더 붙어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그리고 24개월 중 제58조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이에요 (제77조의8 제1항 제6호)
받는 중 일하면 감액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구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제77조의8 제8항)
대기기간이 길어져요
노무제공자도 원칙은 신고일부터 7일이 대기기간이에요. 다만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제1항 제3호 단서)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대기기간이 됩니다. 둘 이상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봐요 (제77조의8 제6항)
노무제공자 금액 기준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 (제77조의8 제3항·제5항)
자영업자 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폐업사유 제한 없음 + 재취업 노력, 네 가지를 모두 (제69조의3)
폐업해도 막히는 경우
허가 취소·영업 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 매출 급감 등이 아니면서 전직·재창업 목적 폐업 등이에요 (제69조의7)
자영업자는 못 받는 것
연장급여(제51~55조)와 조기재취업 수당(제64조)은 제외돼요 (제69조의2)
어디에 신청하나
실업을 신고하고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고용복지+센터 검색으로 관할을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 제출은
고용24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관할 센터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1어느 갈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되나요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이 쓰는 말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무제공자이고, 직종 조건이 붙습니다.

  •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인가요
    노무제공계약의 정의예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내 사업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② 내 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들어 있나요
    여기서 대부분이 갈려요. 직종에 없으면 이 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가요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한 경우는 제외돼요.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기준을 넘나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빠져요.
항목을 눌러 보세요. (0/4)

"프리랜서"라는 말은 고용보험법에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노무제공자예요.

제77조의6 제1항은 노무제공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대목이 직종이에요.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들어야 합니다. 내 일이 그 직종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제2항은 적용에서 빼는 경우를 셋 둡니다. 65세 이후에 근로계약·노무제공계약·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한 경우는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그리고 15세 미만인 경우(다만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하기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어떤 자격(근로자·노무제공자·자영업자)으로 신고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시행 2026. 8. 20.]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2숫자 차이

노무제공자는 얼마나 일해야 받나요

24개월 동안 12개월이에요. 근로자의 18개월·180일과 다릅니다.

세 갈래의 요건 비교
근로자노무제공자자영업자
핵심 보는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직일 이전 **24개월**폐업일 이전 **24개월**
채울 길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피보험 단위기간 **1년**
추가 조건제58조 제한 사유가 아닐 것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자격 유지 (제4호)폐업사유가 제69조의7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소득이 줄어 그만두면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개별 판단**소득 감소** 이직으로 인정되면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봐요 (제3호 단서)**매출 급감** 등이면 인정 쪽 (제69조의7 제3호 뒤집어 읽기)
조기재취업수당받을 수 있어요제77조의10의 준용 범위를 따라요**제외** — 연장급여와 함께 빠져요 (제69조의2)

노무제공자로 인정되면 그다음은 요건 숫자입니다. 근로자와 다릅니다.

제77조의8 제1항 제1호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의 18개월·180일과 기간도 길이도 달라요.

제4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어야 해요. 24개월 안에 12개월을 채웠더라도 그 안에 노무제공자로서의 기간이 3개월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3호에는 프리랜서에게 특히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직사유가 준용되는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일이 줄어 그만둔 경우를 자발적 이직으로만 보지 않는 통로예요.

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3항은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을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총액이 기준이에요.

내 피보험자격이 어떻게 신고됐는지 조회하기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노무제공자로 신고돼 있는지, 24개월 중 12개월이 채워졌는지 여기서 확인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 제1호·제4호 [시행 2026. 8. 20.]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3폐업했다면

자영업자는 폐업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폐업 사유에 따라 막히기도 합니다.

  • 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사유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막히는 경우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 막히는 경우 2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막히는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 막히는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했다면 갈래가 또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에요.

제69조의3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넷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폐업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69조의7이 막는 경우가 넷이에요.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셋째 항목을 뒤집어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 접은 것은 인정 쪽이고, 장사가 되는데 다른 일을 하려고 접은 것은 제한 쪽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69조의2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종류를 제37조에 따르되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정해요.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지 관할 센터 연락처 찾기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사실과 사유 확인이 앞에 놓여요. 관할 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제3호 [시행 2026. 8. 20.]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밟는 순서

가입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무제공자는 보험료 부담 구조로 붙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가입해요. 소정급여일수 표도 다릅니다.

나는 어느 갈래인가

근로자·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무엇으로 신고돼 있는지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해요. 여기서 요건 숫자가 갈립니다.

가입부터가 다릅니다. 여기서 갈리니 순서대로 보세요.

노무제공자는 제77조의6 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변경과 보험료 산정·납부·징수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요. 내가 따로 가입 신청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직종에 해당하고 소득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신고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는 반대로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건의 시작점이 '폐업'이라, 폐업 사실과 그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앞에 놓여요.

소정급여일수도 표가 다릅니다. 제69조의6은 폐업한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근로자가 쓰는 별표 1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내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요건 숫자도 신청 창구도 달라져요.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어떤 자격으로 신고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지 관할 센터 찾아 절차 확인하기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24 안내는 **상용직 기준**이에요.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관할 센터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69조의6 [시행 2026. 8. 20.]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A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봐요. 실제로 고용보험에 어떤 자격으로 신고돼 있는지가 기준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떠나기 전 체크

  • 갈래가 둘이에요 법에 프리랜서는 없고,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로 나뉘어요.
  • 숫자가 달라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자영업자는 24개월 중 1년입니다. 근로자의 18개월·180일이 아니에요.
  • 직종과 소득 노무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과 소득 기준을 넘어야 적용돼요.
  • 폐업 사유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등이 아닌 전직·재창업 목적 폐업이면 막혀요.

출처

2026-09-05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제1항 정의와 대통령령 직종, 제2항 65세·소득 기준·15세 미만 적용 제외, 제4항 보험료 부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 제1항 제1호 24개월/12개월, 제3호 단서 소득 감소 이직, 제4호 3개월 자격 유지, 제6호 단기노무제공자 요건, 제3항 기초일액 ·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제69조의3 — 제69조의2 자영업자 실업급여 종류(연장급여·조기재취업 수당 제외), 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등 네 요건 · 고용보험법 제69조의6·제69조의7 — 제69조의6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별표 2의 일수, 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네 가지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9조 — 제40조 근로자의 수급 요건(제1항 제1호 180일, 제2항 기준기간 18개월), 제41조 제1항 단서가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의 근거, 제49조 대기기간 7일
행정규칙·안내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 도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어떤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돼 있는지 확인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24개월·12개월·1년·3개월·65세·15세는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프리랜서-실업급여.json)과 대조했어요. 캡처 10장은 장마다 읽고 기록했고, 주제와 무관한 2장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