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예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채우고, 지급기간은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져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7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0조·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원문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자격·실업의 신고 화면 대조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신청절차와 지급 종료 안내 대조 · 2026-09-07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언제 고용됐는지예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정한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괄호로 빼 두었어요. 그래서 예순이 넘어서도 다니던 회사에서 이어 일하다 퇴사했다면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요건을 그대로 따져요.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하고, 지급기간은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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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65세 이후 신규 고용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면 제4장과 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10조 제2항)
계속 고용 예외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괄호로 빠져 있어요
가입기간 요건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제40조 제1항 제1호)
하루 금액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그보다 낮으면 100분의 80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써요
지급기간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지급기간은 120일~270일이고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져요
수급 기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인터넷 제출
고용24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실업 인정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을 인정받아요
1수급 조건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조건을 채울 수 있나요?

네, 나이가 아니라 요건으로 갈려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니면 조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

  •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세요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나요
    65세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격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경우예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봐요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은 제한 사유예요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1년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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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나이가 아니라 제4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으로 갈려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함께 붙어요.

여기에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요건 자체에는 나이가 들어오지 않아요.

65세 이상에게 따로 걸리는 자리는 제10조 제2항의 적용 제외예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는지, 아니면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됐는지가 갈림길이라 가입 이력부터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나이 때문에 막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65세라는 숫자가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짚어 두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65세 기준 확인하기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나이 상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제4장과 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그대로 이어 일하고 있는 경우와, 65세가 지난 뒤에 새 회사에 들어가 가입한 경우예요.

앞의 경우는 나이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그대로 따져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뒤의 경우는 제10조 제2항이 실업급여를 정한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보험료를 냈더라도 구직급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65세 전인지부터 확인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상한이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조문과 안내 화면에는 신청을 막는 나이 상한이 없어요. 나이는 소정급여일수와 고용24 인터넷 제출 서비스의 만 65세 미만 요건에서 쓰여요.

65세 이상은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확인한 조문과 안내 화면에는 신청을 막는 나이 상한이 나오지 않아요.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나이 상한이 아니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의 적용 제외예요.

나이가 실제로 쓰이는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소정급여일수로, 제50조 제1항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까지로 한다고 해요.

다른 하나는 신청 방법이에요. 고용24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2계속 고용 예외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됐으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에서 빠져요. 그래서 그 뒤에 퇴사했다면 남은 요건을 따져 신청할 수 있어요.

  1. 65세 전
    피보험 자격 취득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얻어 유지하고 있던 상태예요
  2. 65세 도달
    같은 회사에서 계속 고용
    자격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 제10조 제2항의 적용 제외에서 빠져요
  3. 퇴사일
    이직과 서류 처리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내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요
  4. 퇴사 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5. 다음 날부터 1년
    수급 기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지급이 종료돼요

제10조 제2항은 한 문장 안에 원칙과 예외를 같이 담고 있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괄호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를 빼 두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가 아니라 자격이 끊겼는지예요. 65세 전에 취득한 피보험 자격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계속 고용이고, 중간에 상실했다가 65세 이후에 다시 취득했다면 새로 고용된 경우에 가까워요.

판단이 갈리는 자리라 서류로 남은 이력이 근거가 돼요. 취득일과 상실일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고용이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함께 보면 이해가 빨라지겠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근로복지공단 · 피보험 자격을 언제 취득하고 상실했는지, 중간에 끊긴 적이 있는지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지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제4장과 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한 계속 고용만 괄호로 빠져 있어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면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제10조 제2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대상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이에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정한 제4장과 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리에서 빠져요.

다만 괄호가 붙어 있어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나이여도 결론이 달라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년퇴직으로 계속 고용이 끝나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년퇴직도 이직이라 남은 요건을 채웠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피보험기간 계산에서 빠져요.

예순세 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일해 온 하씨는 예순여섯 살이 되던 해 정년으로 그만뒀어요. 입사할 때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어졌어요.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라 적용 제외에서 빠져요. 남은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이직 사유를 따지는 일이에요. (피보험기간을 셀 때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빠지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정년으로 그만두는 것도 고용관계가 끝나는 이직이에요. 그러니 정년퇴직 자체가 신청을 막지는 않고, 남은 요건을 채웠는지로 판단해요.

대신 피보험기간을 셀 때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제50조 제3항이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에서 뺀다고 정해서, 그런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급 기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일했어도 사람마다 달라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3지급액·기간

65세 이상은 실업수당을 얼마나, 며칠 동안 받나요?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하고, 그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써요. 지급기간은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져요.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도 같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지급기간의 산정 기준
구분이번에 확인한 기준근거
기초일액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에요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요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최저구직급여일액하한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해요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예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지급 종료지급기간 120일~270일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종료돼요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원문과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기준 · 하루 금액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는 기초일액에 따라 달라지고 이번 수집 화면에 금액이 실려 있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 단위는 일

하루에 얼마인지는 두 조문이 정해요. 제45조 제1항이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제46조 제1항 제1호가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해요.

낮은 쪽에는 받침이 있어요. 제46조 제1항 제2호가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산정액이 그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고 해요.

며칠인지는 제50조 제1항이 정해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세고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의 일수까지인데, 고용24 안내는 지급기간을 120일~270일로 적고 있어요.

산정 방식을 짚으셨다면 모의계산 화면을 어떻게 채우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확인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고용24 · 이직 전 임금과 나이를 넣으면 지금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볼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임금으로 정해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65세 이상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정하고 100분의 60을 곱해요. 그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하루 금액으로 해요.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정해요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제4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율이에요

최저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100분의 80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될 때의 하루 금액이에요

하루 지급액
둘 중 높은 금액

산정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써요

금액은 나이로 갈리지 않아요. 65세 이상이라고 다른 산식을 쓰지 않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정한 기초일액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하루 구직급여일액이에요. 임금이 낮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다면 이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때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하루 금액이 돼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임금으로 정해지니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좋아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이번에 확인한 화면에는 나이로 갈리는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없어요. 대신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 인정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 실업 인정은 1~4주마다 받고, 특정 회차를 빼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직업훈련 같은 구직외활동으로 나뉘어요
  •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해 적용해요
  • 허위 구직활동은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부지급이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 기간에 지급이 정지돼요
  •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대상기간에 부지급이에요

실업 인정은 1~4주마다 받아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고용센터에 인정받는 절차예요.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는 나이로 인정 기준이 갈린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해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주의할 자리는 활동의 내용이에요.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한 것처럼 신고하면 허위 구직활동이 되고, 같은 사업장만 되풀이해 지원하는 것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봐요.

실업급여는 고용24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내요.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만 쓸 수 있어요.

신청의 출발점은 회사 서류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상실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해 두면 일정이 당겨져요.

그다음은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치고, 신분증을 들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 중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A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과 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만 괄호로 빠져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 가입 이력부터 확인해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됐는지가 적용 제외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 요건을 세어 봐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닌지를 함께 확인해요.
  •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서 퇴사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요.

출처

2026-09-07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 — 적용 제외. 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제5장 미적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제1호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제3호 제58조 제한 사유, 제2항 기준기간 18개월과 연장 사유 · 고용보험법 제45조 —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1항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제4항 최저기초일액 · 고용보험법 제46조 — 구직급여일액. 제1항 제1호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제2호 100분의 80인 최저구직급여일액, 제2항 하한 적용 · 고용보험법 제50조 —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1항 별표 1, 제3항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 제외, 제4항 상실일부터 3년 이내 재취득 시 합산
행정규칙·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자격 — 제40조 제1항 수급 요건 정리, 기준기간 18개월과 연장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합산, 제50조 제3항·제4항 피보험기간 계산과 3년 이내 합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신고 — 이직 후 지체없이 출석해 실업신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정부 도구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발급과 상실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제출 서비스 세 요건과 만 65세 미만, 실업 인정 1~4주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지급기간 120일~270일과 1년 경과 시 종료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65세·180일·18개월·3년·1년·120일~270일·10일·15일·100분의 60·100분의 80은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65세-이상-실업급여.json)과 대조했어요. 하루 금액과 소정급여일수의 구체적 금액은 이번 수집 화면에 실려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캡처 8장은 장마다 읽고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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