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예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채우고, 지급기간은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져요.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언제 고용됐는지예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정한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괄호로 빼 두었어요. 그래서 예순이 넘어서도 다니던 회사에서 이어 일하다 퇴사했다면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요건을 그대로 따져요.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하고, 지급기간은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네, 나이가 아니라 요건으로 갈려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니면 조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
구직급여는 나이가 아니라 제4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으로 갈려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함께 붙어요.
여기에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요건 자체에는 나이가 들어오지 않아요.
65세 이상에게 따로 걸리는 자리는 제10조 제2항의 적용 제외예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는지, 아니면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됐는지가 갈림길이라 가입 이력부터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나이 때문에 막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65세라는 숫자가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짚어 두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65세 기준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나이 상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제4장과 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그대로 이어 일하고 있는 경우와, 65세가 지난 뒤에 새 회사에 들어가 가입한 경우예요.
앞의 경우는 나이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그대로 따져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뒤의 경우는 제10조 제2항이 실업급여를 정한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보험료를 냈더라도 구직급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65세 전인지부터 확인해요.
이번에 확인한 조문과 안내 화면에는 신청을 막는 나이 상한이 없어요. 나이는 소정급여일수와 고용24 인터넷 제출 서비스의 만 65세 미만 요건에서 쓰여요.
65세 이상은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확인한 조문과 안내 화면에는 신청을 막는 나이 상한이 나오지 않아요.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나이 상한이 아니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의 적용 제외예요.
나이가 실제로 쓰이는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소정급여일수로, 제50조 제1항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까지로 한다고 해요.
다른 하나는 신청 방법이에요. 고용24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에서 빠져요. 그래서 그 뒤에 퇴사했다면 남은 요건을 따져 신청할 수 있어요.
제10조 제2항은 한 문장 안에 원칙과 예외를 같이 담고 있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괄호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를 빼 두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가 아니라 자격이 끊겼는지예요. 65세 전에 취득한 피보험 자격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계속 고용이고, 중간에 상실했다가 65세 이후에 다시 취득했다면 새로 고용된 경우에 가까워요.
판단이 갈리는 자리라 서류로 남은 이력이 근거가 돼요. 취득일과 상실일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고용이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함께 보면 이해가 빨라지겠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확인하기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제4장과 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한 계속 고용만 괄호로 빠져 있어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면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제10조 제2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대상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이에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정한 제4장과 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리에서 빠져요.
다만 괄호가 붙어 있어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나이여도 결론이 달라져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년퇴직도 이직이라 남은 요건을 채웠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피보험기간 계산에서 빠져요.
예순세 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일해 온 하씨는 예순여섯 살이 되던 해 정년으로 그만뒀어요. 입사할 때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어졌어요. —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라 적용 제외에서 빠져요. 남은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이직 사유를 따지는 일이에요. (피보험기간을 셀 때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빠지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정년으로 그만두는 것도 고용관계가 끝나는 이직이에요. 그러니 정년퇴직 자체가 신청을 막지는 않고, 남은 요건을 채웠는지로 판단해요.
대신 피보험기간을 셀 때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제50조 제3항이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에서 뺀다고 정해서, 그런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급 기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일했어도 사람마다 달라져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하고, 그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써요. 지급기간은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져요.
| 구분 | 이번에 확인한 기준 | 근거 |
|---|---|---|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에요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요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 최저구직급여일액 | 하한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해요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 |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예요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
| 지급 종료 | 지급기간 120일~270일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종료돼요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
하루에 얼마인지는 두 조문이 정해요. 제45조 제1항이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제46조 제1항 제1호가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해요.
낮은 쪽에는 받침이 있어요. 제46조 제1항 제2호가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산정액이 그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고 해요.
며칠인지는 제50조 제1항이 정해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세고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의 일수까지인데, 고용24 안내는 지급기간을 120일~270일로 적고 있어요.
산정 방식을 짚으셨다면 모의계산 화면을 어떻게 채우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정하고 100분의 60을 곱해요. 그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하루 금액으로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정해요
제4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율이에요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될 때의 하루 금액이에요
산정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써요
금액은 나이로 갈리지 않아요. 65세 이상이라고 다른 산식을 쓰지 않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정한 기초일액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하루 구직급여일액이에요. 임금이 낮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다면 이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때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하루 금액이 돼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임금으로 정해지니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좋아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이번에 확인한 화면에는 나이로 갈리는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없어요. 대신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 인정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실업 인정은 1~4주마다 받아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고용센터에 인정받는 절차예요.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는 나이로 인정 기준이 갈린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해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주의할 자리는 활동의 내용이에요.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한 것처럼 신고하면 허위 구직활동이 되고, 같은 사업장만 되풀이해 지원하는 것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봐요.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내요.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만 쓸 수 있어요.
신청의 출발점은 회사 서류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상실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해 두면 일정이 당겨져요.
그다음은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치고, 신분증을 들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 중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과 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만 괄호로 빠져 있어요.
정년퇴직도 고용관계가 끝나는 이직이라 남은 요건을 채웠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피보험기간 계산에서 빠져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해지고,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지급기간은 120일~270일이에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돼요.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고, 그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하루 금액으로 해요.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 중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요. 그 밖에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